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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언론보도피해 소송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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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현정 (법무법인 시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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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원고는 2018년 유명정치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형사사건에서 1심은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으며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 받아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3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일부 언론사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악의적인 내용,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 등이 포함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이 주요 포털과 인터넷 익명 게시판으로 전파되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었던 바, 위 일부 언론사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진행 개요

 

2021. 7. 9. 소제기

2022. 11. 30. 1심 원고일부승소판결

연합뉴스 1500만 원 배상(기사11개 삭제)

일요서울신문사 300만 원 배상(기사1개 삭제)

2022. 12. 13. 일요서울신문사, 연합뉴스 항소

2022. 12. 15. 원고 항소

2023. 10. 13. 쌍방 항소 기각

2023. 11. 7. 판결확정

 


원고의 청구원인

 

  1. 헤럴드, 일요서울신문사,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에 대하여 :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가해자 측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문형태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
  2. 연합뉴스에 대하여 :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얼굴 등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

 


피고들의 주요 반박내용

 

  1. 헤럴드, 일요서울신문사,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언론사가 추가적으로 가해자 측의 의견을 동조하거나, 독자들을 설득 또는 각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기사들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허위사실)을 암시하지 아니한다.
  2. 연합뉴스 : 원고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앞서 JTBC에 스스로 출연하여 얼굴을 드러내고 관련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였는 바 이로써 자신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동의에 의하여 원고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에 활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당 영상들은 연합뉴스TV가 제작하였고 현재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되므로 연합뉴스에게 관리책임 및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이다(당사자적격 주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

 

1, 2심 법원의 판단 요지 주요 내용

 

  1. 전문, 인용보도 : 각 기사들은 관련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반박하는 민OO이나 가해자 측의 주장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각 피고들이 그 기사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이를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을 설득하거나 각색하는 듯한 내용이나 표현은 찾아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암시하지 아니한다.

  2. 일요서울신문사 : 어 모 씨의 제보 내용 중 원고가 7급 수행 비서에서 6급 정무비서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은 맞으나 그것이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까지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성폭력 사건의 법률 사무를 수임한 자와 관련한내용은 당시 원고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바 위 내용은 마치 원고가 관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인상까지도 심어주게 되는 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3. 연합뉴스 : 원고는 어디까지나 관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본인이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원고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그 초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데에도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명백하게 그 동의가 추단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원고가 선행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그로써 이 사건 사진 등의 촬영은 물론 이를 다른 보도의 자료로 공표하는 것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각 기사에 게재된 사진 등은 원고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를 확대, 강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바 이를 접한 시청자가 원고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원고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또 일부는 원고가 가해자와 밀접한 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는 내용인 바, 원고와 가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로서 원고에게 마치 성폭력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진 등은 관련 성폭력 사건의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촬영된 것으로 그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초상권 침해로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 및 각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각 기사의 영상이나 사진은 연합뉴스TV가 제작하였고, 현재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연합뉴스는 각 기사를 여전히 그 방식이 직접적 게시인지 연결(링크)방식에 의한 제공인지만 다를 뿐이고 홈페이지 상 기사 링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합뉴스가 각 기사 링크를 해제하거나, 원 기사 작성 언론사와 협의하여 문제 부분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삭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연합뉴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사점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공인과 사인의 경우에 그 이익형량의 정도가 다른데, 이 사건에서 유력 정치인의 수행비서가 피해자이고, 해당 사안이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사인이고, 공적인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스로 언론에 얼굴을 노출하면서 피해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피해의 공론화와 더불어 피해자의 여러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그 이후에도 후속보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언론사가 스피커 역할을 하여 가해자 측의 일방주장(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발언 등)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그 자체로 가해자의 주장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를 접한 독자들은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오해하도록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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