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상 운영규정
언론인권상 운영 규정
1차 개정 2005. 11. 29.
2차 개정 2011. 04. 10.
3차 개정 2016. 01.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가 제정․시상하는 언론인권상(이하 '본 상'이라 한다)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목적)
본 상은 미디어로부터의 인권 침해 방지 및 미디어를 통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 또는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언론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권자)
본 상은 본 법인 이사장이 수여한다.
제4조(시상대상기간)
본 상의 후보 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시상일)
본 상의 시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인의 정기총회에서 한다. 단,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수 상 자
제6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다음의 자격을 지닌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2.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사례 취재보도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3. 인권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본 법인에서 마련한 상장 또는 상패와 200만 원 이하의 상금을 수여한다.
② 후보작의 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본상 이외에 특별상을 두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수를 정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을 수여할 경우 상금은 100만 원 이하로 한다.
제3장 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추천권자)
본 상 수상후보자는 언론유관단체, 시민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 단체와 본 법인 회원을 포함한 개인이 추천한다.
제9조(추천방법)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 법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설명서 1부
제10조(추천접수기간)
수상후보자의 추천접수기간은 별도로 공지한다.
제4장 심사위원회
제11조(구성 및 활동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인사 중 본 법인 이사장이 위촉하는 5-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권한)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수상후보작 추천
2. 심사 기준 및 시상 내역 제정
3. 후보작 심사와 수상자 선정
4. 기타 본 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3조(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수상자는 후보자 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과정 및 그 결과를 본 법인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1.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