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4
미디어피해상담소

미디어피해상담소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산하 한국미디어피해상담소는 2004년 11월 개소 이후 명예훼손·프라이버시·초상권·성명권·저작권 침해 등 언론에 의한 인권 전반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구조를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활동을 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도 피해', 또는 '미디어 피해'란?
언론사나 기타 매체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되거나, 기타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권, 성명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미디어피해상담소 피해구제 대상
언론보도나 매체 게시글 등이 허위의 내용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 또는 게시물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매체 게시글 등이 허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라 게시 내용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사항(privacy)이 공개된 경우에는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활동 프로세스와 관련 비용 처리
한국미디어피해상담소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 파악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검토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 양상에 따른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익적인 사안인지의 여부와 상담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언론인권센터에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합니다. 
상담방법
전화상담 02) 591-2822   
메일상담 presswatch.korea@gmail.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http://www.presswatch.or.kr/consult_online/write
상담분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고소 등

  • ▪한국미디어피해상담소는 그 동안 1000여 건의 언론피해를 상담하고 70여 건의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  2013년 2월 언론인권센터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언론에 당해봤어?」 소송사례집을 출판했습니다.
  •  2014년 ‘고종석 사건’(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대표적인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심까지 일부승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를 엄격히 하는 ‘성범죄보도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  2016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사건), 2017년 ‘반올림 사건’(반도체노동자건강지킴이)의 언론보도피해소송도 일부승소했습니다.
  •  2019년 1월 「언론에 당해봤어?2」소송사례집을 출판했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