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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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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피의자 인권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문제는 신체적․재산적 범죄피해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대형 인권, 특히 국가기관의 허위발표나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국민의 명예권․초상권․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밝힌 ‘범죄피해자기본법’ 혹은 이와 별도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과 여기에는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와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는 민간 ‘언론피해상담소’의 설치, ‘언론피해구조기금’의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절차의 도입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3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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