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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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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피의자 인권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문제는 신체적․재산적 범죄피해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대형 인권, 특히 국가기관의 허위발표나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국민의 명예권․초상권․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밝힌 ‘범죄피해자기본법’ 혹은 이와 별도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과 여기에는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와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는 민간 ‘언론피해상담소’의 설치, ‘언론피해구조기금’의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절차의 도입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3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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