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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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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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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626() 오전11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오는 26()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V수신료 징수제도 변경은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KBSEBS는 징수율 하락으로 방송사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공영성이 후퇴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TV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려면 징수방법 뿐 아니라, ‘산정’, ‘배분’, ‘운용’, ‘감독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영방송이 진정 시청자를 위해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징수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정책 추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정쟁에 가두는 정부여당의 수신료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발언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1


문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010-5243-8639)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010-8737-8477)

한상희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010-3123-9329)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010-9429-8598)

 


2023년 62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블랙리스트이후(), 문화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수원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6/22 기준 총28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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