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4
행사소식
언론인권포럼 분류

[제53차 언론인권포럼]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

작성자 정보

  • 언론인권센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제53차 언론인권포럼]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


  지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제53차 언론인권포럼 – ‘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 ’ 토론회가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6월부터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한 모니터활동을 해왔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 취재관행의 문제 등 방송보도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인 및 인권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언론인의 인권감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최경진 교수(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았고, 4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함께 논의했습니다.



■ 발 제


“ 언론, 인권옹호자로서의 사명을 기대하며 ”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사건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읽어내고 대중에게 끊임없이 인권의 말을 거는 언론이 필요하다.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현실 책무 단위가 국가와 지방정부이고, 인권의 문제는 결국 제도와 정책의 틀 안에서의 인권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그 지속성과 확산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들여다보고 말하는 눈과 입이 필요한 것이다.

인권의 과정은 결핍의 충족을 통한 역량의 강화다. 이번 토론회는 다만 언론을 질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결핍구조로 인해 언론이 본래의 소명을 다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의 한걸음이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언론의 인권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 은 희 l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여성도 같은 시민이고 싶다 ”


한국 뉴스보도가 여성을 다룰 때 드러나는 특징은 첫째, 남성 중심적 가치에 입각해 실제 중요성에 비해 그 의미를 낮춰 보도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시킨 피상적인 단순 화젯거리로 보도하거나 셋째,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식의 보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도 할 것인가. 첫째, 성폭력 가해자를 일탈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수준을 넘어 젠더 불평등에 따른 권력 관계에서 나온 행위임을 알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짚어야 한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남성중심적 용어,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가 아니었는지 고민하며 사용해야 한다. 잘못 된 용어를 사용할 시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모방심리를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이러한 보도방식을 바탕으로 언론은 인권사각지대인 여성인권 현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정 진 호 ㅣ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 CCTV 영상 보도의 경계는 어디? ”


방송사 뉴스는 시간 제약 속에서 영상 이미지 중심으로 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첫째, CCTV 영상은 사건/사고/범죄/경찰에 해당하는 사회 뉴스에만 이용되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컸다. 둘째, 보도 방식이 CCTV 영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반복, 확대 등의 효과와 시간의 절반 가량 할애되는 묘사를 통해 선정적 소재의 뉴스들이 강조되고 극화됐다. 셋째,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보도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만 사건을 보도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선정적 보도에 대한 세세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셋째, CCTV 영상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타인의 인권과 공익의 충돌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즉 인권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 지 수 ㅣ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 노인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 속 노인의 지위와 역할 또한 급속도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통합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이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현재 언론의 노인 보도 행태의 문제점은 첫째, 노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다. 둘째,별개의 토픽을 이슈화하기 위해 노인 문제를 수단화한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 노인 문제를 자극적으로 소비한다. 셋째,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각한다. 넷째, 수동적, 의존적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노인문제’가 아닌 ‘고령화 문제’로 바라보며, 노인 당사자의 관점에 집중하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뉴스가 보도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므로 ‘고령화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기자에 의한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


강 은 ㅣ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 토 론


인권보도준칙과 인권교육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만 있을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을 행태를 보자. 그 당시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알고싶었던 것은 단순한 사고 현장 중계가 아니라 ‘왜 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었다.

현장취재를 종합하여 맥락 중심의 당사자 관점을 고려한 보도가 나올 수 없는 언론 시스템이 문제다. 방송사의 뉴스보도국은 정치, 경제,사회 각 부서별로 배치된 기자들이 본인의 출입처를 통한 취재와 관점만을 견지하게 된다. 아이템 선정과 보도 방식 또한 사회구조와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반복성 인권침해적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 결국은 언론의 신입기자 교육체계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하는 기자의 인권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 뉴스를 만들 때 ‘뉴스를 시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습관처럼 이어지는 관행적인 보도행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필요한 시점이다.


김 동 원 ㅣ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외래교수


 

언론인들의 형식적 객관주의, 기계적 균형이 개입된 보도는 인권과 혐오를 동등한 가치로 보이게 하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시청자들이 언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권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담긴 보도를 하고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가 언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아직도 이러한 관점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뉴스의 마지막 편집 단계에서 인권 에디터를 두는 것이다.둘째, 시청자들과의 협업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결과, 방심위의 조사 등 객관화된 기준을 도입한 ‘미디어인권지수’를 매년 조사하여 언론신뢰도 조사와 별개로 언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김 동 찬 ㅣ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인권침해적 기사의 6~70%는 경찰출입팀 등 사회부에서 발생한다. 인권이 존중되는 보도를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매번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관행대로 보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시간 제약 속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심층 취재할 수 있는 기자들의 전문성, 역량이 부족하다. 육하원칙에 맞춰 서술한 단순 사건보도가 많은 이유다. 둘째, 인권 문제는 사건 자체는 각각 다르지만 주제는 매우 반복적인 것이 많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인권적 관점과 제도적 맥락, 구조를 다루는 것이 매일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동어반복,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언론에게 현식적인 새로운 해결책, 대응책을 제시하는 역량은 부재하다. 결국 이미 논의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소화하여 전달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외부의 끊임없는 제도적 여론적 압박이 필요하다. 언론사들은 언론신뢰도조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적 관행의 변화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소속 기자들은 1~2년 미만의 저연차 기자들이 배치된다. 이러한 인사적 관행이 개선된다면 인권침해 보도는 줄어들 것이다.


김 준 범 ㅣKBS 사회부 기자


 


심각한 사건•사고가 아님에도 ‘그림이 된다’는 이유로 보도되는 등 영상 저널리즘의 철학을 희석시키고 본말이 전도되는 관행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내부에서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별 방송강령,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개정이 없이 사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시청률과 화제성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사건 보도의 자극적인 영상 뉴스를 중후반부에 배치하면 실제 시청률 추이의 변화가 있다. 인권 보도는 흥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요식 행위로 그치게 된다. 따라서 아이템을 논의할때 인권적 가치에 따라 편집하는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기자가 인권사작지대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심층 취재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감정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접근법 개발이 확장되야 할 것이다.


남 상 호 ㅣ MBC 기자,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난민에 관한 보도는 난민의 목소리가 중점이 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난민과 전혀 관계 없는 주변 사람, 정치인의 발언만을 실어 난민을 사회적 불안요소, 범죄자, 불법체류자로 특정하여 묘사하게 되며 오보를 양산하게 된다.

일반 대중은 ‘확증 편향’에 의해 관심이 가는, 보고 싶은 기사만을 클릭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인권보도준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것이다. 예멘 난민 보도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관점이 부재한 무분별한 보도가 이어졌을때,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가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불러온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인권적 관점을 가진 보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수 현 ㅣ 난민네트워크 활동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습기자 교육과 사회부기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 현장의 한계와 인권적 보도가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장애인 보도의 차별적 언어 사용의 감소, 자살 보도에서의 자극적인 묘사가 줄어든 것 등을 보면 인권보도준칙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언론 보도의 잘못된 관행과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될 것으로 본다.


정 의 석 ㅣ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관련자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