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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언론인권포럼] “언론피해구제법 수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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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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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 수정할 때다”


  현행법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형법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구제 역할에 치중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법률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인터넷기사의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피해구제법의 개정방향을 점검한 후 대안을 찾는 토론의 자리를 갖습니다.


 

○ 일시 : 2012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종로구 인사동소재)


○ 사회: 최성주 소장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 발제 : 김준현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우리로법률사무소)
 

○ 토론 : 권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영)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신문방공학과)

심석태 기자 (SBS)

구율화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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