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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81호] 제21회 언론인권상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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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21회 언론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언론인권상에 출품된 작품은 총 55개 작품으로, 작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그만큼 경쟁도 무척이나 치열했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정인숙 심사위원장(가천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 강성남 위원(자유언론실천연합 기획편집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소형 위원(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명숙 위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표), 최용문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총 5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15편의 작품을 선정한 뒤, 치열한 최종 심사를 거쳐 위 4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21회 언론인권상에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후원의 밤 및 제21회 언론인권상 시상식 행사에도, 이후 올라올 심사평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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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에서 갱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부 2명이 지하 190m에 갇혀 있다 221시간 만에 구출되었죠. 29일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소식과 함께 매몰 사고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주 위미픽으로는 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 중 한 사람, 박정하 광부와의 인터뷰를 담은 한겨레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21시간 생환 말고, 갱도 안 16시간 ‘막장 노동’ 살펴야죠”)

 

언론도, 정부도 221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고 생환한 두 광부의 미담에 주목했지만, 박정하 광부는 무엇보다 그 자신을 포함하여 광부들이 놓여 있었던 광업 현장의 열악함에 더 주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길고 고된 노동 시간, 수십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쇠락하고 영세한 산업이라는 이유로 얄팍해지는 노동의 대가, 광산 현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매몰 사고였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통렬한 지적이 인터뷰 내내 이어집니다.

 

박정하 광부는 아직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이번 사고로 생계가 막막한 동료 광부들을 돕고 광부의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어딘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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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불편한 시선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과 관련해 압력을 불어넣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렸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행안부가 행사 개최 3주 전 축하무대로 공연키로 한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란 곡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행사 총감독을 담당했던 강상우 감독은 기념식을 개최하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점을 이용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은 이랑 씨에게 〈상록수〉란 곡을 대신 불러줄 것을 제안하였고 가수와 감독이 이를 거절하자 각각 대체자를 뽑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행사를 검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부마항쟁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에 맞게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선곡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간섭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상황에서 이를 검열이 아니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치계와 예술계에서는 유신 정권에 저항해 일어난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유신 정권의 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문제시한 노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

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 폭도가 나타났다 //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의 콩을 주워 / 다 먹어 치우고 /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 늑대가 나타났다 //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 이단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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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댓글 2차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메일제목에 [댓글피해]라고 말머리를 적은 뒤
3. 메일 내용에 피해 내용을 적어 제보해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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