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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78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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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 이사


(중략)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언론사들은 참사 희생자 표기를 선택했다. 사건의 발생 원인과 현장 상황 등을 맥락적으로 고려한 언론사들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를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의 주체적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속보 경쟁이 매몰되어 클릭 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진이나 기사 제목을 선택해왔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생산되고 기사를 생산해야 되는 언론환경에서 이제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문제적 보도를 지양하려는 지금의 노력들은 그 의미가 크다. 결국 이러한 참사 관련 보도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언론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BBC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국가 재난, 테러 등의 상황에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이유가 명확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참사 보도에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보도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목격자들 그리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정보 제공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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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제4기 청년기자단의 네 번째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기자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해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최근 사회에 큰 화두가 된 '친족상도례법', '사이버 렉카', '촉법소년', '성매매 특별법'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 가운데, SPC 불매 운동을 소재로 다양한 주제와 연관지어 작성한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12월 마지막까지 제4기 청년기자단의 기사들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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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미픽은 스브스뉴스가 제작한 영상 〈일명 '교권침해보험'? 이 보험이 잘 팔리는 씁쓸한 이유 / 스브스뉴스〉입니다.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었었다면, 최근엔 오히려 교사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교직원 안심 보험’은 한 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근무 중 질병·상해는 물론,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소송·징계에 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약 1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의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적인 보상 체계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적인 보상 범위와 보고 절차에서의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비로 보험을 들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권 침해를 구제할 제도들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만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도 말하듯, ‘근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역시 같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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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대신 보도유예라고 불러봅시다

송승환  |  중앙일보 금융팀 기자

(중략) 그런데 일부 기자들은 엠바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출입처에서 정한 엠바고를 지키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깁니다. 여러 출입처에서 대다수의 엠바고는 출입처 취재원이 기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 가능 시간을 정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묵시적, 포괄적으로 기자단이 전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굳이 엠바고가 필요 없는 정보도 취재원과 기자단의 편의를 위해 즉시 보도를 선택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엠바고란 말이 외국어라 주눅이 든 걸까요? 엠바고란 말 대신 '보도유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봅시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선 기자라면 동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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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는 올해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와 아동학대 보도를 중심으로 '댓글'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댓글 2차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메일제목에 [댓글피해]라고 말머리를 적은 뒤
3. 메일 내용에 피해 내용을 적어 제보해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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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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