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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71호] 자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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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아이폰 모델이 공개되었지요. 새 전자제품의 출시는 항상 시끌벅적한데, 생활 속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물건이 된 휴대폰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공개될 때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성능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화제가 되는데요, 역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만 원대를 넘어선 지는 이미 제법 되었고, 이제는 옵션에 따라 200만 원대도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초고가폰’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할 권리’입니다. 한국일보는 "3년 전 샀는데 부품 없어 수리 못 해요?"...천만대 팔린 갤노트10의 황당한 운명〉 기사를 통해 얼마 전 2019년 출시되어 천만 대 이상이 팔린 ‘갤럭시 노트 10’이, 부품이 없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출시 당시 100만 원이 넘었던 휴대폰이 수리조차 어려운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해당 기사에서 다루면서 ‘수리할 권리’를 다룬 영상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는 점점 비싸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기기의 ‘튼튼함’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향신문의 〈아이폰을 고쳐 쓸 수 있을까 : 수리할 권리〉 기사 속에서 볼프강 헤클의 책 《리페어 컬쳐》를 인용하여 언급하듯, ‘의도적 노후화/기계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가 제품 기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제품을 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쉽게 고장나게 만들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진부한 물건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들 한번쯤 ‘왜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약정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귀신같이 망가지는 걸까’ 하고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수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해 전 세계에서 100억 개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6억 톤의 전자제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구입니다. 21년부터 EU와 미국에서는 애플이나 삼성 등의 제조사들이 걸고 있었던 수리 권한 제한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들이 직접 정식 부품을 구매하여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수리 과정과 비싼 가격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자가 수리’가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면 소비자의 권익과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설계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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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불편한 시선은 ‘태풍 힌남노 관련 언론과 미디어의 보도’에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지역에 따라 그 피해 정도는 상이했지만 중심 궤도와 아주 가까웠던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방은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있었을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기후 재난에 대한 예보는 물론, 피해 상황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 역시 언론과 미디어의 소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서도 몇몇 언론들의 미흡한 보도 행태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한 가짜뉴스가 SNS나 언론을 통해 사실인 양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포항시의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까지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형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힌 뒤 언론 매체에서 기사들을 삭제하면서 해프닝으로 남았지만, 출처 미상의 이슈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계의 관행이 또 한번 되풀이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퍼가기’식 보도는 타 언론의 취재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KBS가 촬영한 ‘한 유튜버가 방파제를 넘은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로고가 빠진 채 SNS상에서 수 차례 공유됐고, 언론 기사들 역시 별다른 확인 없이 해당 영상을 그대로 활용한 사례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이코리아] 언론의 '힌남노' 보도, 저널리즘에 충실했나

[세이프타임즈] [데스크 칼럼]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것들

 

물론 이전 8월 홍수 당시 수도권에만 집중/한정된 언론 보도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태풍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 지방의 태풍 대비와 피해 현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포항 소재 펜션 지반 침하 사태에 관한 SNS상의 루머에 대해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기사의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는 일명 ‘복붙’ 관행을 답습하는 기사 역시 많았고, 더러는 이로 인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역시 널리 퍼지는 경우도 있어서 언론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게 대중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보도는 그만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언론이 출처 불명의 인터넷 소식이나 타 보도를 무작정 가지고 오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취재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언론계의 좋은 관행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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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댓글 2차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메일제목에 [댓글피해]라고 말머리를 적은 뒤
3. 메일 내용에 피해 내용을 적어 제보해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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