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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64호] 부끄러움을 아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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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위미픽은 경향신문의 〈[플랫브리핑] 누가 인하대 학생들의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나〉 입니다. 지난 15일 인하대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건물 출입구에 조화, 간식거리, 포스트잇을 놓고 가기 시작하면서 추모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인하대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추모 공간을 찾은 학생 다수는 “그런 글은 극히 일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인하대 논란’을 만든 건 언론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리고 쓰러져...>라는 헤드라인으로 처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향신문을 포함한 다수 언론사도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2018년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보도행태는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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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편한 소식이 아닌 긍정적인 소식에 주목해보려 하는데요오늘의 시선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향해 있습니다.

 

14일 오후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중노위가 두 방송작가를 MBC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을 재차 인용한 것입니다.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해온 작가 2명은 10년 동안 일해왔지만 2020년 6월 하루아침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중노위는 지난해 3월 작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MBC는 판정에 불복했습니다사건은 법원으로 향했고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까지 방송사 측에서는 방송작가가 프리랜서로 일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의 지시를 받아 일해온 노동자인데요특히 MBC 뉴스투데이의 작가 2명의 경우뉴스 아이템 선정부터 원고 작성출퇴근 시간근무장소방식까지 MBC의 지시와 감독관리 아래 수행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사에서 제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비정규직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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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터러시는 '빵'이 아닙니다


한상희 ㅣ 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


최근 언론인권센터가 주관한 두 개의 토론회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놓는 토론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하나는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보도에 한해서 댓글 창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발제에 대해 한 토론자께서 댓글을 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미디어리터러시 강화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하셨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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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는 올해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와 아동학대 보도를 중심으로 '댓글'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댓글 2차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메일제목에 [댓글피해]라고 말머리를 적은 뒤
3. 메일 내용에 피해 내용을 적어 제보해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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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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