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편한 소식이 아닌 긍정적인 소식에 주목해보려 하는데요. 오늘의 시선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향해 있습니다.
14일 오후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노위가 두 방송작가를 MBC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을 재차 인용한 것입니다.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해온 작가 2명은 10년 동안 일해왔지만 2020년 6월 하루아침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지난해 3월 작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MBC는 판정에 불복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고,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까지 방송사 측에서는 방송작가가 프리랜서로 일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의 지시를 받아 일해온 ‘노동자’인데요. 특히 MBC 뉴스투데이의 작가 2명의 경우, 뉴스 아이템 선정부터 원고 작성,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방식까지 MBC의 지시와 감독, 관리 아래 수행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사에서 제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비정규직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