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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56호] 여러분의 삶을 추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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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위미픽은 중앙일보의 영혼없는 눈빛에 1200만 열광싸이도 울린 에버랜드 알바생〉입니다. “머리젖습니다옷도젖습니다신발젖습니다양말까지 젖습니다옷 머리 신발 양말 다 다 젖습니다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존조로존조로존~”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이 화려한 말솜씨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조회수 1200만회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영상의 주인공인 아르바이트생 김한나(23) 씨는 에버랜드에서 고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우면서 탑승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캐스트(알바생)’입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알아봐주는 분이 많아져 얼떨떨한 기분이라며 오래 일하면서 안내 멘트가 익숙해졌고또 그러다 보니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김씨는 평범한 또래 직장인의 모습이 인기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를무심한 듯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고’ ‘영혼을 갈아 넣지도 않고 주인 의식도 없지만할 일은 하고’ ‘일도 놀이처럼 재밌게’ 하려는 업무 방식이 MZ세대 직장인의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김씨는 성과에 힘입어 에버랜드 홍보팀 캐스트로 보직을 옮겨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영상 기획과 출연을 맡아 진행한다고 합니다김씨의 인터뷰 한 마디를 공유하며 마칩니다영혼이 없다는 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이왕 하는 거 즐겁게 열심히 후회 없이 하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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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접했던 닷페이스의 해산 소식, 기억하시나요? 위미픽에서도 이를 다룬 위근우 칼럼리스트의 글을 공유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지요(링크). 6월로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닷페이스의 해산은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남긴 것들과 우리가 해야할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위미픽으로는 이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성상민 문화평론가의 〈닷페이스와 작별 인사, 다음 만날 미디어를 생각하며〉를 가져왔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의 물결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일들을 겪으며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커져갈 때 닷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닷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시리얼', '핀치', '미디어브릿지' 등 다양한 신생 미디어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죠. 이들은 이전의 미디어보다 훨씬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이전 미디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립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논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해온 닷페이스에게도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말미에서 페미니즘 연구 웹진 Fwd(링크)와 대안적 OTT 퍼플레이(링크) 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닷페이스를 비롯한 신생 미디어들이 쏘아올린 불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정착하고, 다시금 움직이면서 결국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도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의 시도를 응원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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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불편한 시선은 이혼을 주제로 한 예능프로그램을 향해 있습니다.

 

애정을 기반으로 둔 관계를 다룬 예능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이번에는 이혼’ 차례인 듯 합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벌써 시즌 2를 맞았고, ‘결혼과 이혼 사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등도 런칭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소재가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적극 활용해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어린 자녀가 부모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살자고 부탁하는 장면 등이 그러합니다.

 

특히 이혼 예능에 일반인이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극적인 내용은 우려를 낳습니다방영이 된 이후 일반인의 삶특히 자녀의 삶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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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김도승 ㅣ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언론은 취재과정이나 보도내용에서 개인의 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비평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언론이기에 그 기본적 활동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게 되고 때로는 보도를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사실이나 비평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언론만큼 개인정보를 의욕적으로 다루는 영역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에 놓인 개인에게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로 인한 갈등 우려가 상존하게 됩니다. 

잠시 기본으로 돌아가 과연 우리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정보는 유족과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의 일환으로 보호되는 사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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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동본부
○ 2022년 05월 27일(금) 오후 4시
○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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