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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51호]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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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데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의원이 말하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런경향의<"비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을 볼모로 삼은 결과다" 38년만에 주목된 장애인 이동권 세 의원들의 장애인 권리 이야기 ep.1>인데요.


김예지 의원은 1980년대 김순석 열사가 외친 서울 거리 을 없애주시오라는 외침이 지금도 잘 들리지 않는데 그때는 들렸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2001 장애인과 지하철을 탑시다 행사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장애인들에게 시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냐”, “불법아니냐는 거친 발언이 등장하는데요.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고있다며 2001년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을 배제함으로써 얻어낸 속도를 중심으로 비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모든 권리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김예지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마무리 합니다.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의 권리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 비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아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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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되었던 ‘거리두기’ 가 얼마 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되려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위미픽으로는 그 산적한 과제들 가운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동아일보의 <정신건강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 정신건강 대전환기, 우리 사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래 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그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도 행복감이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어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링크). 하지만 이후 이 연구의 약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이 늘어날수록 안녕감과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높아졌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낮아졌죠. 수입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즉, 정신건강은 결코 개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기간 동안 이는 명확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 및 사회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심각한 모습이지요. 권역별 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집계되는 우울증 상담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으며, 비교적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사 결과,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은 충분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이 붕괴는 더욱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이 평등하지 않은 붕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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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시선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태종 이방원의 동물 학대 논란(링크)을 기억하시나요? KBS 측에서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마무리된 듯했지만,  900건에 달하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만큼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었는데요. 지난 19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행정지도 권고, 사안을 고려해봤을 때 낮은 수위의 제재입니다.


이런 제재가 나온 이유로는 방송심의규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방송심의는 방송 장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는 상황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의 피해가 중차대한 만큼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만큼, 방송심의규정을 손보는 일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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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마음을 '소비하는' 자들

 

한상희|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

 

범죄관련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대표되는 탐사프로그램과는 달리 예능 혹은 교양 그 어디쯤에 자리한 프로그램들이 스토리텔링이나 토크의 형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는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력사건부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까지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법을 제공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구성으로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 물론 천인공노, 극악무도, 인면수심 등등 극한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들을 모두 끌어다 모은 범죄 사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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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의 일상화와 언론윤리

심석태 ㅣ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제가 기자로 입문했던 1991년에는 전화를 녹음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회부 책상에 있던 제보 전화에도 녹음 기능이 없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할 때도 전화기의 수화기 부분에 핀마이크를 테이프로 붙이고 ENG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모든 통화를 녹음하도록 스마트폰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녹음된 파일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도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 상상이 되질 않는 모습이죠.

적지 않은 기자들이 전화 통화를 기본적으로 녹음합니다. 주된 목적은 기록입니다. 통화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하기 어려우니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이 쉽게 이뤄지다 보니 몰래 녹음한 대화록이나 음성을 공개하는 일이 빈발합니다.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취를 둘러싼 윤리적 기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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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동본부
○ 2022년 04월 29일(금) 오후 5시
○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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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론인권칼럼은 언론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문 칼럼단 뿐만 아니라 언론인권센터와 함께해 주시는 정회원분들의 소중한 글을 함께 소개하여, 칼럼의 논의 폭을 더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정회원께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단한 참여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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