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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30호] 🥳뉴페이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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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는 공익소송 판결불이행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피해구조본부는 2017년도 언론사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진행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해당 언론사의 판결불이행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심의 및 중재 제도를 검토하고 제도·정책적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글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멀고 험난한 언론 피해 구제의 길 

김성순|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민법은 명예훼손의 특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반론보도사후보도 청구의 근거를 둔다또한 판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정정보도반론보도사후보도기사삭제 등 명예의 회복을 위한 처분은 모두 인격권 침해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누군가 대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보통 금전의 이행이나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강제경매나 집행관의 인도집행 등 가해자 측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침해의 회복을 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판결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보통 이행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당 특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명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신념에 기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금전적인 간접강제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의 배상이나 간접강제에 따른 금원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요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불이행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형사절차의 유죄판결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또다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명예의 회복을 직접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해당 의무의 부대체적 성격 때문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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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디어 세상> 이준웅 교수의 칼럼 <사회를 설명하는 언론>을 공유합니다. 칼럼은 언론이 ‘이대남’, ‘MZ세대’ 등의 명칭을 만들어내며 단순하게 사회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세대, 성별에 명칭을 붙이는 식으로 선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 깊이 있는 질문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해당 칼럼 일부를 인용합니다. “언론은 파수꾼이라 한 사회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고, 때로 이야기꾼이어서 그럴듯한 해석을 전달한다. 그러나 역시 등댓불과 이야기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특히 한 사회의 구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일에서 그렇다. 그것은 사회의 자기인식에 대한 일로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타인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다. 언론이 한 세대를 특별하게 이름 붙여 부르며 문제 삼는 일도 한 사회의 자기 성찰과 해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설명하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 (...) 나는 언론이 용맹스럽게 우리 사회를 설명하려는 도전을 이어가기 바란다. 다만 이론적·방법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더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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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어 드라마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제주에 이런 이야기가? 그걸 또 제줏말로?" 제주어 드라마 보셨수꽈?>를 공유합니다.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사람 이야기를 제주어로 벼려 낸 32년차 방송작가 김선희(54) 씨는 소멸 위기의 제줏말로 10년째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양 프로그램 '보물섬'의 한 코너로 '이야기 제주사' 방영을 시작으로 제주의 탄생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의 전환점들을 20분 분량의 재현 드라마로 2년여간 138회 선보였다고 로컬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평균 시청률 15%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김 작가는 "제주 사람이니 제줏말을 쓰는 게 맞다는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게 지역방송국의 존재 이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마지막 문단을 공유합니다. "지금 제주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알아야 될 이야기, 알려야 될 이야기. 어떻게든 이것들을 알려야겠다는 저 나름의 소명이 생긴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선 제주 사람의 이야기로 대하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제라진(제대로의, 정확한이라는 뜻의 제주어) 이야기, 제라진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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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론인권센터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된 김민주 활동가입니다. 
2020년 자원활동가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언론인권센터와 인연을 맺어간 것이 상근 활동가로 일하는 데까지 다다랐네요. 처음 자원활동가로 센터에 왔던 과거의 저는 미래에 언론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언론인권센터는 한 번 연이 닿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공간입니다. 하하. 

저를 언론인권센터에 눌러 앉게 만든 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논평이었습니다. 2021년 초부터 논평팀으로 참여해 매주 1-2편씩 논평을 쓰면서, 언론인권센터에서 언론을 향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동시에 그 목소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논평을 소개합니다.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3월 25일 발행된 이 논평은 제가 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인권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얼굴을 비추고 이름을 보일 텐데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활동가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져주시면 무척이나 기쁠 거예요.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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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무관한 지역언론과 포털 제휴?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지난 11월 12(백여 개가 넘은 지역방송·신문사의 눈길이 한곳에 쏠렸다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포털뉴스와 콘텐츠제휴를 맺을 9개 권역별 언론사를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몇 년 동안 지역언론은 네이버와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언론사별 편집판이나 추천 뉴스에서 누락되어 왔다매년 2회 실시하는 심사 평가 기준인 80(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지역언론의 항의에 제평위는 지난 5지역매체 특별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지역을 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대전·충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전북광주·전남제주의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언론사 한 곳과 콘텐츠 제휴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특별 심사라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문제는 복잡했다인구수로 보았을 때 부산·울산·경남이 한 권역으로 묶일 수 있는지각 권역별 심사라면 강원지역 1위 언론사와 전북지역 1위 언론사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 제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자체 기사 중 지역 자체 기사의 비중(80%)이 지역종합일간지와 지역방송사 중 어디에 더 유리할지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콘텐츠 제휴 심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의문이 남았다발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민일보국제신문대전일보대구MBC, 전주MBC, 청주방송광주방송제주방송 8개사가 선정되었고 경기·인천 지역에는 어떤 언론사도 선정되지 못했다.
 
지역언론의 포털제휴가 지역시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난 25(지역언론의 포털제휴심사 결과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로 참석한 나는 한 토론자로부터 잠시 잊고 있던 예리한 지적을 받았다. “지역언론의 포털제휴가 지역 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대표의 말이었다전국신문과 방송뉴스가 이미 넘쳐나는 모바일 포털 뉴스서비스에서 지역시민이 지면이나 본방으로도 잘 보지 않는 지역 뉴스가 포함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일침이었다이 지적은 몇 달 동안 심사에 몰두했던 지역언론사와 제평위의 노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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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9기 모니터링단 회의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4시 
○ 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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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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