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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26호] 정책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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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금) 저녁 7시 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 의 마지막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객원교수이신 이종임 교수님의 <디지털 세대, 디지털 격차>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속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세대의 특성을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 내 팬의 중요성이 커지며 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에게 익숙한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며 플랫폼이 가진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9월 28일 ~ 10월 15일까지 총 35명의 수강생과 함께한 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곧 돌아올 다음 청년미디어인권교육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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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사망’은 우리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영양과잉’, ‘열량과잉’, ‘영양소 과잉섭취’ 등 올바른 영양소 섭취에 대한 것들인데요. 국내 영양실조 사망을 다룬 동아일보의 두 편의 기사 <[단독] 영양실조로 사망 작년 345명...외환위기후 최다>와 <영양실조 사망, 시도별 최대 12.3배 차이>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231명)과 비교했을 때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실조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지탱해오던 무료급식소와 푸드뱅크 등의 시설이 코로나 19로 멈추면서 사실상 취약/소외계층이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만 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 영양실조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읽어보고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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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취업 후 일명 '내채공'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일보 프란 <중소기업 3년 다니면 삼천만원 준다던 정책의 실체>영상을 공유합니다. 영상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정책이 정말 좋기만 한 정책인지, 실제로 과거 이 정책을 통해 1,600만 원을 수령한 청년과 이제 막 신청한 청년, 그리고 중도 포기를 선택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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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들은 내채공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가입 신청이 쉽지 않고, 신청해도 후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내채공의 요건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채공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업무 강도를 높이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채공을 해지할 경우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해지사유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참여자는 해지사유를 다르게 적을 수 있었다면 근로감독이 더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채공을 하며 버티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좋은 거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버티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사직서 빨리 쓰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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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의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 국민대 명예교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지난 8월 31일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여 9월 26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다시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개정안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개정안 제2조제17호의3).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의 개정론이 대두된 것은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였다언론피해 소송에서 전체 47.4%는 500만원 이하로 배상액이 결정된다그 금액은 변호사 비용도 안될 뿐더러입은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까하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는 미국 제1차 수정헌법(1791)의 언론 자유의 보호가 미국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제소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는 대법원의 원칙판결이다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통상적인 명예훼손의 요소 – 허위의 명예훼손적 진술을 제3자에게 공포 – 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즉 피고가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려들지 않았음을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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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미디어모니터링단 6차 모니터링
○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 방배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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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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