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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24호] 숨겨진 진실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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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금), 6일(수)에는 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 2강과 3강이 진행됐습니다. 2강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김채윤 전문위원님께서 <온오프라인 인권의 온도>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공간 속 혐오와 차별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바른 인권의식을 가지며 문화구조로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서로 알려주거나 최소한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고 인권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강은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 을 주제로 CBS 씨리얼 황민아 PD가 진행해 주셨습니다. 씨리얼의 ‘용돈없는 청소년’의 기획 과정을 소개하며 약자, 소수자 의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것인가에 대한 씨리얼팀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8일(금) 저녁 7시, 유튜브 채널 담롱의 기획자들의 <디지털세대의 새로운 미디어> 강의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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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는 지난 6월 3일 ‘민식이법 놀이는 실재하는?’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일부 언론의 ‘민식이법’ 보도에 나타난 아동,어린이 혐오적 시각을 지적했는데요. 시사인의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를 소개합니다. 어린이 보행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을 취재해 결과를 지도와 vr로 제시합니다. 이에 더해 민식이법 도입 후 어린이 보행사고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민식이법 놀이’가 실체없는 공포라는 것을 ‘취재’를 통해 보여줍니다. 기획기사와 영상 모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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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말미의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뗐다. 민식이법 제정과 같은 제도 정비를 우리 사회는 최근에야 시작했다. 이조차 아직 공격을 받고 있다.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이라도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확률을 낮추려는 노력의 가치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비판받는다.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뒷순위였던 어린이 보호 업무가 이제서야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스쿨존 안과 밖,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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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미디어인권교육을 통해 다양한 청년계층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경향신문의 <지방 소녀들은 어디로>를 공유합니다. 기사는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나’ ‘떠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왜 수도권이며 왜 돌아가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릉의 A여고를 졸업한 36명의 동창생과 전북 고창의 B여고를 졸업한 동창생 29명의 행적을 추적했는데요. 두 여고 졸업생 중 현재 소재가 파악된 사람은 52명이었고,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은 29명(서울 25·경기 4)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향은 고창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도권 직행보다 광주나 전주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졸업앨범을 보는 듯한 인터뷰 목록을 누르면 개개인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는데요. 고창 동창생의 인터뷰 중 "서울은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냥 미지의 세계. 딱히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세계요."라는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는 '서울이 제공하는 성장, 미래, 기회와 기꺼이 맞바꿀 무언가가 지방에 없는 한 이들의 귀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단호하게 마무리 됩니다. 개별 인터뷰를 모두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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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단상,
사라져가는 의안 2112222
 
송현순|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1대 국회에서만 16개의 법안이 발의(2021. 10. 1.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 검색내역)되어 위원장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여야 8인 협의체 협상결렬 후에도 오는 12. 31.까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뒤 철회된 국회의안번호 ‘2112222’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는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은 보통 앞부분(언론중재법또는 뒷부분(언론피해구제법)을 따서 약칭으로 부른다그런데 의안2112222호는 법률명칭을 간이화한 언론중재법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개정안이라는 이름 대신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 ‘언론겁박법’ 등의 이름으로 변주되어 사용한다체감하기로는 언론징벌법이라는 명칭이 언론에 의해 많이 사용되다 언론중재법으로 정리되는 듯하고언론피해구제(현실화)법은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없는 듯하다.
 
언론징벌법이라는 이름은 개정안에 신설될 이른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개정안 제30조의 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보도로 인한 피해정도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을 누구의 처지에서 관찰하는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손해배상을 구할 원고(잠재적 언론피해자)의 입장이라면 5배를 넘지않는 범위내의 손해를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꾀한 법으로 피해구제현실화법이며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주체인 피고(언론사 또는 기자처지에서는 손해의 ‘5배 손해액은 가혹하다 여길테니 징벌적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허나 법안 명칭 자체에서 또는 조항 자체에 징벌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없다위 조항을 피고이자 손해배상책임자의 처지에서 징벌적이라고 평가하는 개념일 뿐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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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픽! 6화 강력 범죄 보도,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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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 4강
○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7시
○ 온라인

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 5강
○ 2021년 10월 13일(수) 오후 7시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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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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