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4
언론인권통신

[언론인권통신 제919호] 제3기 청년기자단 안-녕

작성자 정보

  • 언론인권센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672788535_G9X4lV3s_de84e29d06375f06f79ed43b92a2de07d2725c28.png

3672788535_coNd5lyP_2d42af5eca7702377772fc4e6db9fc6541040733.gif

3672788535_NDWMc2Lr_6f95af7014b4bead41d93f7f32ad2553ada45d0e.png

3672788535_qMKwk25G_70b97c55108bc8b4194d86c54437d8461add3540.jpg

지난 8월 23일, 제3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해단식이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기 청년기자단은 활동을 마치며 “매월 진행되는 기획 회의에서 다른 기자단분들의 의견과 관점을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인권, 미디어를 주제로 글을 쓰고 고민할 기회가 주어져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난 활동 기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자단은 팀별 행사를 기획하며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수료증 및 우수 기자상 수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더욱 유익하고 풍성한 활동을 구성해 제4기 청년기자단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기 언론인권센터청년기자단 안녕~!👋

3672788535_kRSzj5lv_ae44ea55197e78346724011567f3a4446cfee533.gif

3672788535_Wx1MYjDR_56b87f5a1748901732cf5df7a1502ceac5e122f3.gif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아프간 탈출을 희망하는 난민의 수가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간 인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도 난민 수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 선진국으로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등을 생각했을 때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 현지 활동을 지원한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으로 볼 때,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정치권, 정부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와 난민을 주제로 하는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일색서 수용 전제로 한 토론…. 난민 수용 여론 기류 바뀌나>, 이슈 기사 <한국 사회 난민을 생각하다>입니다.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 이슈가 된 사설 <아프간 난민, 한국 오지 마라>도 같이 공유합니다.

3672788535_VIziQ5vc_620cedea9128585da00dc7282ebb343c4c803def.gif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 저는 'MZ세대'에 속하는데요. 이런 세대 구분에 대해 "더 이상 세대 개념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를 공유합니다. 기사는 'MZ세대는 젊은 세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된 세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메릴랜드대의 필립 코언 사회학 교수는 "이런 '세대'의 구분은 임의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세대를 명명하고 탄생 연도를 고정하는 것은 대중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사회 과학 연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세대론'이 세대 내의 다양한 분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 이민자와 원주민, 남성과 여성, 아이패드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동일한 역사라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출생 연도별로 집단을 묘사하는 것은 때로 사회 변화와 갈등의 복잡성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영역에서는 MZ세대의 특성으로 디지털에 친숙한 '비대면 문화'를 꼽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는 이미 어느 정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3672788535_dMgP2EQT_de5f3ec38aff68c6a5d4f7fafc66994620f2b92d.png

법률과 시민의 권력
 
김동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법 규범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지시는 언제나 여러 주체들과 연관되는 하나의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선고 속에서즉 제도적 권력들이 보장하는 현실에 대한 조작적 명령 속에서 정점에 달한다.”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2009한나라당은 방송법신문법 등 종편 사업자 허가 근거를 만들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다이후 네 곳에 달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를 등장시킨 법적 근거였다그러나 종편은 당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여 새롭게 법에 포함시킨 용어가 아니었다방송법 제8조 안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는 문구는 2009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방송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업자 구분이었다.
 
문제는 종합편성이라는 개념이 지상파방송사와 같이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편성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당시 전문채널만 존재하던 유료방송채널에 종편이 포함되면서 방송사업자 구분에도 적용됐다는 점에 있다전송수단(지상파케이블위성 등)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구분에 편성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구분이 중첩됐다지상파 방송사와 이후 출범한 종편채널 사이에 비대칭 규제가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편 출범 이후 특혜라고 지적된 것도 엄밀히 말해 특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규제 조항이었다. MB정부와 방통위가 낮은 채널 대역 부여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등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지상파에 비해 느슨한 편성 규제광고 직접 영업유료방송 의무송출 등은 본래부터 있었던 조항이었다여기에 신문사 소유만 허용하면 종편 출범은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방송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유료방송채널로 종편을 신청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중략) 
미디어 인권 스터디 아·근··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1시
○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모니터링단 기획회의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7시
○ 온라인

2021년 제3차 (통산 제90차) 이사회
○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5시
○ 온라인, 언론인권센터
3672788535_XOt8Hzbc_da0ced5118ea87bfba9911e0289f915cbb5ebd8c.png3672788535_RZI3jDYQ_580c924b8e2a70eba743a88722b2632e4c22fb63.png3672788535_BNqrJpuA_73da0b653e9979bcd560708c9dbabd0c495cf6dd.png3672788535_a6A1H5T0_524ff5a742b673b549d8279b52dd5d254e6077e4.png3672788535_uLtFIMRc_6150faa3c985285c064beb3e2771b19a84833733.png3672788535_8D0Htlm7_f0cca37bc616435c070839829df5e4e2787257e1.png

3672788535_w6dItK5B_5922d51be8653817954760f1f426aa0e9373f45c.jpg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관련자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