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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18호] Nex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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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裏面)
 
윤성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이 사건에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찾을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여러분이 유능한 법률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관계를 찾아내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법원 판례에 천착하기 마련이다그 이유는 여럿이다그저 대법원 판례가 더 찾기 쉬워서대법원 판례가 학교 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나와서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관련된 법리의 집약이라서 등등필자 또한 다르지 않았다으레 그런 것이리라 여기며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가 옳은지 혹은 그른 지만을 파고들었다그러다 문득 교과서를 통해 익힌 법리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례를 맞닥뜨릴 때면 무언가 사정이 있으리라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리라 여기며 다음 판례로 넘어갔다그러다 어느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수험에 있어 그리 중요치 않은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시며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법률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쩌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해 정리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귓가를 맴돌았다그것이 필자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고 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결심한 계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배정실무수습기관과 동계공익법무실습기관에는 평소 관심 있던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법률적인 피해구제책을 강구해 온 기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이에 관련 기관을 찾아보던 중 마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올린 학부생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를 보고 언론인권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그렇게 언론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2주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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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시작한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유튜브 채널 <육퇴한 밤>인데요. 해당 콘텐츠는 한겨레 ‘제1회 디지털 어워드’에서 뽑힌 기획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의 새로운 실험인 <육퇴한 밤>은 지난 5일 공개됐는데요. 기혼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이 콘텐츠는 작지만 확실한 ‘육아 동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기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엄마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첫 게스트로 오은영 박사(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나와 엄마들의 죄책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니더라도 육아를 하는 모두가 봐도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콘텐츠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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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온라인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요. 발표자 외에 화면을 끄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일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의 <탄소배출 줄이는 슬기로운 인터넷 사용법>을 공유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동영상 감상 시 화질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특히 유튜브 영상을 1시간 볼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최대 1,005gCO₂e으로 넷플릭스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시각적 효과가 많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고화질 스트리밍으로 볼 때 얘기다. 영상미도 좋지만, 가끔은 화질보다 지구를 선택해보자."고 말합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악도 해당됩니다. 2019년 영국 글래스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용자의 음악 스트리밍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량은 점점 늘어 한해 2억~3억5,000만㎏CO₂e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곡을 27번 이하로 들을 거라면 스트리밍을 써도 괜찮다고 조언했는데요. 간단한 실천으로 큰 변화가 가능한 만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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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코로나19 보도를 위한 가디언의 새로운 시도
 
진민정 |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과거뉴스 기사는 쉽게 사라지는 상품이었다신문은 한 번 읽고 나면 생선을 포장하거나 야채나 과일 껍질을 한데 모으거나 창문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곤 했다정보는 잊히기 쉬운 상품이었고대중의 망각 능력은 신문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다오보가 있더라도 정정 보도를 내는 일은 흔치 않았다양파 껍질과 더불어 기사의 오류 역시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어도 쉽게 묻혔던 그 세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기억 능력에 의해 침범당했다뉴스 기사는 온라인에 아카이브로 축적되면서 이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변화했다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2020년 봄가디언의 편집자들은 팬데믹 시대에 아카이브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편집 규칙을 마련한다.
 
그 이전까지 가디언이 기사 수정을 허용하는 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했다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혹은 수정을 해야만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디언은 시대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팬데믹은 이 규칙을 허물고 말았다팬데믹 초기에 실렸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의심하는 기사처럼 몇몇 기사들이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가디언은 공공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이를 독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린다는 것이다뉴스 기사는 표시된 날짜의 지식 정보에 해당한다하여 가디언은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특성과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진화로 인해 이 기사는 최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이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의 기사에 대한 중대한 수정 사항은 가디언의 편집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는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략) 
시니어미디어모니터링 사전교육
○ 2021년 8월 23일(월) 오전 10시
○ 온라인

유튜브콘텐츠기획팀 촬영
○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4시
○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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