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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15호]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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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 ‘그것이알고싶다’ 취재원 보호 소홀, 1천5백만원 조정합의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상임 조정위원 채정원)은 지난 6월22일 에스비에스 ‘그것이알고싶다’를 피고로 진행한 언론피해소송에서 원고 000씨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인권센터가 공익소송(담당 권정 변호사)으로 진행한 이 소송은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땅부자 박회장편’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음성을 그대로 방영하였고, 마치 원고의 제보가 있었던 것처럼 연출하여, 원고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원상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고 언론사의 과도한 취재행위 및 취재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조정결정으로 방송사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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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와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시니어 미디어 모니터링단 홍보 포스터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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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픽에서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한 번 공유한 적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한국일보 허스토리X프란의 <왜 어떤 죽음엔 악플과 무관심이 따라다닐까>와 <“20대 여성 죽음에 주목하자” 릴레이 발언 나선 지방의원 12인>을 공유합니다. 지난 4월 황은주 대전 유성구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명의 지방의원이 ‘20대 여성 자살’에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기초 의원들은 ‘코로나19 전후 20대 여성 자살률 통계’ 등 여러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관료 자료 없음”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이 고안한 방법은 각자가 속한 의회에서 ‘20대 여성 살리기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20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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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 의원의 발언 일부도 함께 공유합니다. “이미 높았던 수치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세대와는 다르게 ‘왜 20대 여성에게만 급증할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2030대 여성들의 취업이 많았던 서비스직,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빚어졌을 때 가장 위축됐던 일자리. 그런 일자리들이 그 세대 그 성별에만 집중됐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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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이후 서울대의 갑질이라는 비난과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노동자와 초·중·고교 청소노동자를 면접조사한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국일보의 <"서울대 갑질, 모멸감 줘서 군기 잡는 전형적 노동자 통제">를 공유합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등을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사에 한번씩 반응해 조금씩 좋아지게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내가 향유하는 삶이 누구의 노동의 산물인지를 생각해 보라. 노동이 있어 세상이 있다. 이를 생각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도덕이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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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중대재해에 버금간다.

이광택 |언론인권센터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그러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고 하여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 통신의 비밀 보장(18등도 규정하였다.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언론기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언론에 의한 명예나 권리기 침해당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설사 피해구제가 이루진다고 해도 피해자가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도 피해자가 손해의 액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한다그런데 인격권 침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취재 및 보도의 경위보도 후의 정황언론사의 사회적 공신력피해자의 신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형식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이 실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배상액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적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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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동본부 실행위원회
○ 2021년 7월 26일(월)  오후 12시
○ 온라인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모니터링단 회의
○ 2021년 7월 26일(월) 오후 5시
○ 온라인

유튜브콘텐츠 기획회의
○ 2021년 7월 27일(화) 오후 5시 30분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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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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