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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12호] 언론이 사랑하는 어떤 피고인, 사면과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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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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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터랙티브 기사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여러 언론사의 인터랙티브 섹션에 들어가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구경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위미픽에서 경향신문의 인터랙티브 기사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일보의 인터랙티브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복잡한 형사사법절차, 내 사건 어디로>를 소개할까 합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 후 사건이 종결되거나 법원 문턱에 가기까지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구성해 수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법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어렵고 헷갈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를 반복해야 했던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체험’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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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위미픽은 언론인권센터에서 논평 이후 미디어오늘에서 팩트체크한 기사들입니다. 

지난 6월 3일, 언론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검증이나 취재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특히 여초, 남초로 나뉜 커뮤니티 인용 보도는 마치 성별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언급되어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대한 언론의 남녀갈등조장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얀센 예비역 접종에 ‘남녀차별’ 글 정말 많았나>를 공유합니다. 기사에서는 "게시글의 유형별로 보면 예약 및 접종 관련 내용(29건)과 효과 및 이상반응 관련 내용(17건)이 많았다. 이외에는 △ 기타 14건 △ 얀센 백신 국내 도입 관련 3건 △ 차별 주장 3건 △ 얀센에 대한 설명 2건 등이다. ‘많았다’는 표현이 모호한 면이 있지만 3건을 두고 많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언론이 어떤 글을 전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사를 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기사는 '인육 케밥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인데요.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지난 6월 18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국제뉴스 보도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나의 인육 케밥 판매 오보'는 자극적인 국제뉴스 베껴쓰기의 참담한 사례인데요.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인육 케밥 사건’은 실제로 있었을까>기사에서 "인터넷상에서 ‘나이지리아 모친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진이 ‘나이지리아 인육 판매 사건’으로 와전돼 공유되기 시작했고, ‘가나 인육 케밥 사건’으로 또 다시 와전된 것이다."라고 팩트체크했는데요. 한국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짜뉴스’나 ‘오보’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편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에서 인육을 버젓이 판매한다는 식의 가짜뉴스·오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는 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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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사랑하는 어떤 피고인, 사면과 여론조작

송현순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어떤 피고인이 있다. 뇌물공여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고, 확정되기 전과 후로 회계부정, 마약관련법률위반 등 또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같은 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7. 8. 25. 징역 5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8. 2. 5. 징역 26, 집행유예 4,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019. 8. 29.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2021. 1. 18. 징역 2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위 재판계속중에도 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8.경부터 검찰에서 시행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 6. 26. 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의견을 냈다. 만약 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소한다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시행된 지 2년도 안된 제도의 최초 사례인지 여부도 확인할 길 없거니와 그 의미 또한 가늠할 길 없고,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도 없으나, 어쨌든 언론은 이 피고인을 사랑하여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이 피고인은 2020. 9. 1. 16개 범죄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중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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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P3] 받아쓰기·자극적 내용으로 점철된 국제뉴스,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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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2021년 7월 5일(월) 오후 12시
○ 온라인  

미디어인권교육본부 회의
○ 2021년 7월 6일(화) 오전 9시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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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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