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사랑하는 어떤 피고인, 사면과 여론조작
송현순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어떤 피고인이 있다. 뇌물공여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고, 확정되기 전과 후로 회계부정, 마약관련법률위반 등 또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같은 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7. 8. 25. 징역 5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8. 2. 5.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019. 8. 29.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2021. 1. 18.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위 재판계속중에도 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8.경부터 검찰에서 시행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 6. 26. 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의견을 냈다. 만약 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소한다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시행된 지 2년도 안된 제도의 최초 사례인지 여부도 확인할 길 없거니와 그 의미 또한 가늠할 길 없고,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도 없으나, 어쨌든 언론은 이 피고인을 사랑하여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이 피고인은 2020. 9. 1.경 16개 범죄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중이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