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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01호] 변화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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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언제 다시 난민 문제를 깊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난민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었는데요. 당시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갈등을 바라보며 속상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해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과 달리 너무나 빠르게 이슈가 지나가 허탈해졌습니다. 화두에서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디어 픽은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난민’을 다룬 닷페이스 <인천공항에 1년 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와 경향신문 <[단독]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난민, 1년 2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입니다. 아프리카인 A 씨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부가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환승 구역에 1년 2개월가량을 지내다 법원이 A 씨를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공항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난민 문제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며 난민 소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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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라고 들어보셨나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용어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은 같지만 'CSR'이 기업의 관점이라면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문제, 동물권, 인권문제에 반응하는 MZ세대들이 경제활동 주체로 등장하면서 기업에서도 지속 가능성이나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듣똑라의 <좋은 사람(=듣똑러)이 돈도 잘 버는 시대가 온다! 땡스 투 ESG★>를 공유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ESG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영상 말미에 두 기자는 최근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진짜 문제가 맞구나! 이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점점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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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것은 명예훼손죄일까진실유포죄일까

송현순|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021. 2. 25.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07조 제1(편의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 함)은 다시 살아남았다언론에 대한 손해배상현실화법(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전제로 위 조항의 폐지론이 집권여당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인데다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진실유포죄라는 탄식까지 아른거리는 상황이니 어쩌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될 거 같으니 시험 준비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로스쿨생의 대사가 드라마에 등장할 정도였다고 한다그럼에도 어쨌든 위 조항은 5:4로 다시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1)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고,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이 아니며, 3)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4)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310조가 있으므로 이를 넓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5) 외적 명예침해를 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침해위험성이 있고, 6) 사적제재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미있는 점은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현실이 위 조항의 합헌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민사적 구제만으로는 형벌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현실화법에 반대하는 강력한 논거 중의 하나가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위축 아니던가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 위축을 내세우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인데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살아남는 상황이다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니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어도 좋은 것일까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위 논거 하나는 사라지는 것인가헌법재판소는 입법을 촉구한 것인가판단을 회피한 것인가무언가 이상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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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LH 게시글 사건, 위법도 블라인드?

제3기 청년기자단 안가영 기자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꼬우면 이직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LH는 곧장 해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시스템 보안 탓에 난항을 겪는 수사
그러나 수사 중 복병이 발생했는데, 블라인드였습니다.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팀블라인드는 자사의 보안 기술을 특허에 올릴 만큼 커뮤니티의 보안에 자부해왔습니다.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로 자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LH 사건을 향한 관심이 늘어가자, 팀블라인드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색출하는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나, 마땅한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블라인드의 소극적 협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월 18일, 한 기업의 직원이 사내 괴롭힘을 고발하며 유서를 블라인드에 게재했습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끝내 팀블라인드 측에 요청한 신원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블라인드의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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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인권 스터디
○ 2021년 4월 23일 (금오후 1시
 언론인권센터
🎗
#세월호7주기
#Remember0416
#꽃이_진다고_그대를_잊은_적_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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