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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91호] 아동학대, 분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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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스타그램 있는거 알고있나...h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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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분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21.01.07 
[1] 위클리미디어픽
[2] 언론인권칼럼 - 아동학대, 분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유튜브 콘텐츠 - [미픽 1:1:1 인터뷰] 한겨레 서혜미 기자, 언론을 말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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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콘텐츠 기업에서 국내 최초 소통이 가능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모델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기사 말미에는 "지난 3개월간의 로지’ 인스타그램 운영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3D 가상 모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중앙일보의 를 통해 가상 인물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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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거나 실제 친구처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교류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가상의 모델이지만 인격을 부여받고언어적 교육을 받으며 인간과 소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건데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의 <"가상 아이돌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SM 걸그룹 '에스파'가 던진 질문>에서는 가상 아이돌과 인간의 관계 및 가치 등의 질문을 던집니다가상 아이돌에 대해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아이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성적대상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종·성차별적 발언 등 부적절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상 인물이 실제 인간과 부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IT조선 에>에서 성착취물이나 가짜 뉴스주가 조작 등에 악용되는 '딥페이크기술이 대표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시나 암살 등에 AI가 활용되는데요이미 유럽에서는 2018년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도입해 사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AI알고리즘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상 인물이제 실질적인 AI 윤리와 법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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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 아동학대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의 심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아동을 권리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아동을 사회 곳곳에서 배제하는 혐오로 확대되고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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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2019년 5·6차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1989년 유엔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54조로 구성된 권리를 만들어 합의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을까요?

아동학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른, 사회,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께서 아동학대를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어 옮깁니다. [인터뷰 전문

“언론들이 너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가방에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밟았다고 묘사한다거나 지붕을 어떻게 타고 내려와서 탈출했다고 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언론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동학대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그야말로 법원이 개입해야 할 만큼 중대 사건들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한다.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를 크게 벌주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공분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은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되고 ”왜 더 크게 벌주지 않았는지, 왜 가정에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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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분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편은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조명했다. 정인이는 피해아동의 이름이다.

그 방송을 시청한 몇몇 인플루언서(SNS에서 수만의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가 본인의 SNS에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사랑해” 헤시태그(#)를 붙이기 시작했고, 입양아동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양부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양천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보냈다. 그리고 급기야 ‘정인이 굿즈’를 판매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아동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은 의도로, 그 내용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하다는 것이다. 

방송 이후 불과 나흘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4년에도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새 엄마를 풀어주세요 - 소녀의 이상한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다룬 바가 있다. 그 당시에도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보도가 과열되어 아동학대의 주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 후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기관이 확대되고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기구와 법원, 검찰, 경찰이 참여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다룬 보도를 본 기억은 없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책임 주체와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대부분 문제를 들추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러니 2014년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가해자 개인의 악마성과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를 자세히 보도한다. 시청자들의 분노와 동정이라는 감정을 움직이는 것으로 사건을 보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동학대 방지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에 처벌수위를 높인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아동학대방지관련 입법)이 조금 더 일찍 국회에서 논의되었는지도 모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가해부모의 양육권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조치를 취했을지 모른다.

아동학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더 많은 예산이 쓰였을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는 그 아동의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말이다. 

새해 연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시민들은 자연스레 미디어 이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새해에 보다 많은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따뜻한 소망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와 미안한 마음으로 확대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노’와 ‘미안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아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혐오로 가는 것은 아동학대가 방지되고 예방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전문화된 신고센터가 보호기관과 협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는 것,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중이 어떠한 관심이냐에 따라 입법과 행정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PD저널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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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서혜미 기자, 언론을 말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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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회의
○ 2021년 1월 11일 (오후 12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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