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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90호] 언론은 조두순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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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스타그램 있는거 알고있나...h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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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조두순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2020.12.24 
[1] 위클리미디어픽
[2] 언론인권칼럼 - 언론은 조두순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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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취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KBS는 조두순이 자기과시형 범죄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조두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보도는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조두순 거주지까지 따라가는 취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제도나 구조, 그리고 인식의 문제에 집중하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소식을 전하며 KBS ‘뉴스 9’ 앵커가 한 멘트입니다.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거주할 곳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출소 이후 조두순 거주지’, ‘피해자 집과의 거리’, ‘조두순이 돌아간다는 집’ 등에 단독을 붙이며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잇따른 보도에 안산시는 해당 기사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언론의 행태가 옳은 것인지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12일, 하루 동안 150여 명의 유튜버가 조두순의 집 앞을 찾았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기자 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론은 사회적 안정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전문을 인용 합니다.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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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니아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한겨레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귀국 20일 앞둔 이주노동자 싸늘히 식었다>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ㄱ씨를 처음 발견한 동료 노동자 ㄴ씨는 이주 단체에 ㄱ씨가 자신의 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있어 자는 줄 알고 깨우려 했더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동사(저체온사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17일 저녁부터 해당 숙소에는 전기 및 난방 시설이 작동 되지 않았고추위를 견디지 못한 동료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숙소로 이동할 때 홀로 숙소에 남은 ㄱ씨가 20일에 숨진 채 발견 된 겁니다한편 해당 농장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자들이 쓰는 방이라 다른 곳보다 항상 더 따뜻하게 해줬다”라며 소문이 이상하게 난 것뿐이라고 동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일, ㄱ씨의 부검이 진행됐고 경향신문 <포천 이주노동자 사인은 간경화…농민 "숙소 해결 지자체가 나서야">를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경기 포천경찰서는 24일 이주노동자 ㄱ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해당 숙소의 전기, 난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했고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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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조두순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송현순 ┃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020년 12월 12일 63세의 나이로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 거주지로 귀가했다그의 출소를 앞두고 언론은 출소가 임박하였으나거주지로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 가족이 거주지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을 전하였고이것이 온당하냐는 물음부터출소당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보복의사를 밝힌 사람들까지 망라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전하였다출소당일에는 시민과 취재기자유투버까지 몰려들어 경찰이 이를 제지하며 대치하여야 하였고급기야 조두순보다 유투버가 무섭다는 언론기사가 등장하기까지 하였다실제 인근주민이 유투버를 콕 집어 지목하였는지취재경쟁을 벌이는 기자들까지 포함한 군중을 지목하였는지이 모든 상황 자체를 피해라고 이야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출소와 귀가가 끝난 뒤에도 기사는 이어진다사흘뒤인 12. 15.까지 두문불출하는 조씨 부부 대신 <“조두순 사는 줄 몰랐다” 내쫓을 방법없는 집주인>라는 기사가 등장하였고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사연 또한 기사화되었고임대인이 쫓아낼’ 수 있는지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이 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지가 법률상담사례 형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출소당일 호송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 유투버 한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2020. 12. 22. 기각되어 앞으로 불구속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표출하는 언론과 시민들의 분노는 온전히 조두순의 몫일까몫이어야 할까또 분노를 넘어 쫓아내는 게 정의인 냥 혐오를 남발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이 사건이 수사와 기소재판과정 자체가 시민적 공분대상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조두순은 2008. 12. 11. 등교중인 8세 초등생을 유인하여 강간하였고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상해 중 일부는 신체의 영구적으로 남아 형법상 강간상해로 기소되었고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징역12년형을 선고받았고이후 피고인만이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9. 24.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경과는 기소와 형량에 있어서 시민의 공분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당시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형법상의 강간상해(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로 기소하였고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선택하였음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한 결과 12년형이 선고되었다. 1심판결선고 이후 음주상태인 점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피고인만이 형의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되는 항소심재판에서 형량을 늘릴 방법은 없었고 항소는 기각되었다위 사건 이후에서야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를 규정한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도 개정되어 현재는 10년이상 5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여기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점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더해진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수사과정과 기소재판법률의 문제가 더해져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가석방없이 복역하여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처벌을 피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고조두순의 출소와 사회복귀를 용납하기 어렵다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표출되는 분노가 내게는 조두순을 12년만에 홀연히 출소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2009년 대한민국 수사,소추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분노로 느껴진다이 공분은 차근차근 사법실무 및 제도실무상의 문제점 지적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어야 하고조두순의 재범을 비롯한 또다른 아동성폭행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어져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출소일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특히 <“조두순 사는 줄 몰랐다” 내쫓을 방법없는 집주인>라는 기사를 읽으며 나는 사법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공분을 범죄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듯한 집요한 언론의 시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그래서 묻고 싶다. ‘나쁜’ 조두순만 그곳 거주지에서 내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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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똑똑똑. 안규원 인턴(#일 _잘하는_ 막내인턴)의 사랑스러운 캐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성탄절 보내세요!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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