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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75호] 가짜뉴스 주류언론 입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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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주류언론 입성기

2020.09.02.  
 
[1] <위클리 미디어픽>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2] <유튜브 콘텐츠>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9만 유튜버 김철수, 손장호 인터뷰 2편
[3] <언론인권칼럼> 가짜뉴스 주류언론 입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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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합니다. 언론은 이 브리핑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언론은 역학조사에서 감염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깜깜이’ 표현의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표현이 시각 장애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표현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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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더 이상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깜깜이 감염’ 표현과 관련해 시각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개선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감영경로 조사 중인 사례’, ‘감염경로 불명’.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라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깜깜이’는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다보니 쉽게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을 보면서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적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듣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한겨레의 <병x · 벙어리 장갑·결정장애···이 말은 누구를 아프게 할까요> 기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일상적이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들도 사소하게 넘어가지 않는 예민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깜깜이’, ‘귀머거리’ 사용하는 언론과 정치권> 칼럼도 함께 소개합니다. 서인환 객원논설위원은 언론과 정치권의 장애 비하용어사용에 대해 비판합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한다. 장애 비하 용어는 장애 인식 개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언어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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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솔직담백한 유튜브 이야기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9만 유튜버 김철수, 손장호 인터뷰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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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주류언론 입문기

송현순|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지난 8. 28. 조선일보의 오보기사를 보며 개인적으로는 ‘카더라 통신’의 주류언론진입이 너무나 쉽다는 점에 한차례 놀랐고, 이어진 ‘바로잡습니다’에서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 이 글은 기사의 의도나 당사자의 반박과 관련 없이 단지 오보의 탄생과, 이에 대한 주류언론의 사과방식에 관심이 있을 뿐임을 미리 밝힌다.
 
알다시피 8. 28.자 조선일보 기사는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취재원은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관계자이다. 즉, 의료원 관계자가 조씨의 일방적 방문, A교수를 직접 만난 사실, 병원 관계자들까지 당황했다는 사실, A교수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 등을 전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취재원은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관계자들이고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조민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해 A교수 및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는 점이다.
 
이어진 ‘바로잡습니다’에 나타난 보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본지는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지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를 해당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자 외 또 한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나, 조민씨가 만났다는 A교수에게 관련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고, 첫 지방판 인쇄 직후 재검증과정에서 2차 취재원의 증언내용만으로 해당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1차 취재원과 2차 취재원이 언론학 어디에 언급되는 개념인지, 기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개념인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위 ‘바로잡습니다’는 조민과 피부과 A교수를 직접 당사자인 1차 취재원, 고층을 토로하는 의료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들은 모임 참석자를 2차 취재원으로 상정한 것 같기는 하다. 억지로 위 개념에 맞추자면 조민과 A교수가 1차 취재원이고, A교수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의료원 고위관계자가 2차 취재원, 그에 따른 의료원의 고충을 의료원 고위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모임 참석자가 3차 취재원 쯤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드러난 취재과정은 무엇이며 기자가 취재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은 무엇일까. 제작과정에서 발견했다는 문제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조민이 일방면담요구를 하였다고 얘기한 A교수의 말을 듣고 의료원의 고충을 토로하였다는 의료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들은 식당 모임 참석자 2명(바로잡습니다가 말하는 2차 취재원)이며, 기자가 추가로 확인한 것은 식당에서 저녁모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잠시나마 언론사 기자로 취재를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취재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도할 사실은 ‘A교수에 대한 면담 및 인턴요구’와 ‘그로 인한 의료원의 당혹감’인데 기자가 확인한 것은 ‘4인 저녁식사모임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라니! 실제 위 식사모임 확인 또한 2차 취재원(모임이 있는 걸 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면 그것도 확인인가! ‘바로잡습니다’의 내용만을 놓고 볼 때, 결국 위 기사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나눴다는 대화내용을 들었다는 사람과 그 사람이 거기서 식사한 게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기사화되었다는 것 아닌가.
 
위 신문은 ‘바로잡습니다’에서 위 기사를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라고 규정하며 당사자들 및 독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어째서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는, 2차 또는 3차 취재원(카더라통신 전달자)에 취재가 머물렀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고, 어찌 보면 2차 또는 3차 취재원을 신뢰한 점만을 변명하는 것 같으니, 다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도 없다. 이것은 엄연한 오보이며, 가짜뉴스이다.
 
불충분하나마 당사자들에 더하여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가짜뉴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독자임을 인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조금은 창피하더라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며, 그에 근거하여 사과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가짜뉴스(조선일보 표현에 따르자면 ‘부정확한 소문’) 전달자를 ‘2차 취재원’으로 포장하며 피해갈 일이 아니지 않은가.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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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회의
○ 2020년 9월 3일 (목) 오전 9시 30분 
○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기획팀 회의
○ 2020년 9월 4일 (금) 오후 2시 
○ 온라인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7시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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