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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70호] 언론의 지속적인 '알바생' 갈등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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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지속적인 '알바생' 갈등 프레임

  

2020.07.29.  



[1] <언론인권칼럼> 언론보도에서 없어져야 할, '알바생'
[2] 2020년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제2강
[3] <위클리 미디어픽> 나에게는 놀이, 그들에게는 학대 
[4]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솔직담백한 유튜브 이야기 치도님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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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없어져야 할, '알바생'  

신연하|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바생 62.4% 만족, 사장님은 만족․불만족 팽팽”,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등 일부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2017년에 일부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몇 개 뽑아보면,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사장님’과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이 이어지고 있다.

  원래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여성, 청소년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남성 및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와 24조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확보,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이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비록 이상처럼 현실이 작동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나아가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최소한의 조건이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바생’이란 표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임시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이다. 이들은 학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알바’또는 ‘알바생’의 문제로 다루는 언론의 관행은 가장 열악한 노동 계층의 문제를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최저임금 문제를 고용주와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으로 다루지 말고, ‘알바(생)’이 아닌 ‘단기․임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를 바란다.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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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제2강

  지난 7월 28일 화요일 <2020 청년 미디어 인권교육>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MBC 인권사회팀 이유경 기자가 강의자로 나서 ‘미디어의 인권보도’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유경 기자는 ‘인권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매체라는 방송의 특징을 살려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방송의 전형적인 화면 구성이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고 고정관념을 고착화 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로 인한 ‘선한 차별주의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의 뉴스 기획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기획보도 <소수의견>을 진행하면서 이유경 기자는 1) 장애가 낯선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뉴스 2) 장애인의 ‘신체’가 아닌 ‘사회’에 초점을 둔 뉴스 3) 연민·동정을 유발하지 않는 뉴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보도에 있어 이유경 기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장애 보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질문시간에는 인권보도의 영향력, 직업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2020 청년미디어인권교육>은 ‘세대별 유튜브 이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8월 3일(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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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는 놀이, 그들에게는 학대

  어린 시절 동물을 구경하러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 가신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예요. 사실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인간에 의해 갇혀있는 동물’을 가까이서 구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동물권 이슈가 부상하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동물을 대하는 시각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경향신문에서는 <제돌이 방류 7주년, 한국의 돌고래들 안녕하십니까> 기사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이던 돌고래의 절반가량이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등의 이유로 폐사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수명이 40~50년에 달하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10~20대 미만의 젊은 나이에 죽어나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전하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를 만지고 타는 등 직접 접촉하는 행위들이 돌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 기사 본문 中 인터뷰 발췌

  이 외에도 웅담 채취를 위해 평생 좁은 철창에 갇혀 사는 수백 마리의 반달가슴곰의 이야기를 다룬 ‘BBC News 코리아' 영상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구가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동물의 현실을 짧지만 인상 깊게 다룬 ‘스브스뉴스' 영상을 소개합니다.

  1978년 공포된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은 ‘인간의 필요와 이기심'으로 인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인간과 동물이 유기적인 관계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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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솔직담백한 유튜브 이야기 치도님 2편
언론인권센터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가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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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모니터 모임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청년 미디어 인권 교육 제3강
 ○ 2020년 8월 3일(월) 오후 7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미디어인권교육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 2020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유튜브 컨텐츠기획팀 회의  
 ○ 2020년 8월 5일(수) 오후 2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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