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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67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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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2020.07.08.  



[1] <언론인권칼럼 ①> 징벌적 손해배상 들여다보기  
[2] <언론인권칼럼 ②>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하여
[3] 제6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자원활동 오리엔테이션 후기
[4] <회원인터뷰> 보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SBS 강청완 기자가 말하는 ‘보도윤리'
[5] <유튜브 컨텐츠> [언론에 당해봤어?] 막내 인턴 판례 소개 2: 가족을 짓밟은 방송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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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들여다보기


김준현 |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변호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을 통상손해의 3배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사나 기자들은 반대입장입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는 내부 세미나도 준비중입니다.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려면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배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는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중략)

  3배배상제도 도입은 일견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민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성격 및 사회적 재발방지'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의 성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 피해 예방 및 구제의 큰 틀을 형사법적에서 민사법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발한 것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보다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3배배상제도 역시 손해배상액의 상향 가능성을 통해 사전억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3배배상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3배배상제도 도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명예훼손죄 폐지일 수도 있지만요.


[전문읽기] http://press119.shop/board/view.asp?idx=230&bi_bidx=947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하여


김성순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장, 변호사
 


  2017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처분 당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해임 취소소송 제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제1심 판결은 해당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한 사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기만료 전 해임은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며,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음은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수백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있다고 하여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임처분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가에 대한 판결 결론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 저명 인사가 금전 집행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결과는 씁쓸할 수밖에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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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자원활동 오리엔테이션 후기


  언론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매년 자원활동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화) 오후, 하반기에 함께 활동하게 될 자원활동가들의 첫만남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참여동기 그리고 기대되는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미디어인권교육, 유튜브 컨텐츠 기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풍부한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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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SBS 강청완 기자가 말하는 ‘보도윤리'



지난 6월 10일 서초구에 있는 메종드꼼빠뇽 카페에서 언론인권센터 회원이자 SBS 법조팀에서 취재를 담당하시는 강청완 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보도윤리, 그리고 2020년 보도현장에 대해서 강청완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원인터뷰 바로보기] https://blog.naver.com/cfmrhr/22202476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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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가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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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회의

○ 2020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 나라살림연구소 강의실 


제2기 청년기자단 7월 기획회의

○ 2020년 7월 8일(수) 오후 6시 반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내부 토론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 2020년 7월 9일(목) 오후 4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제199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 2020년 7월 13일(월) 오후 6시 반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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