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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62호]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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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어야


2020.06.02.


[1] 제18회 언론인권상 시상식 개최

[2]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

[3] <언론인권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언론개혁의 첫 시작이 되어야

[4] <위클리 미디어픽> 투표권은 과연 ‘모두’에게 보장되고 있는가?

[5] <유튜브 컨텐츠> [언론에 당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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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


  지난 6월 2일 저녁 6시반,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지난 5월에 작성된 블로그 기사들에 대한 피드백 및 다음호에 작성할 기사 아이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지난달 언론인권센터 블로그에는 '방송계 노동문제', '영화 신문기자 리뷰', '게임 속 여성상', '연예기사 댓글 폐지', '미디어 속 노인인권 및 성소수자', '유튜브 규제' 등 미디어 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다음주 언론인권통신에는 5월호 우수 기사를 선정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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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언론개혁의 첫 시작이 되어야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이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오늘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6월 2일, 미디어오늘)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던 언론인권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5년 신문법과 언론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다던 이유만으로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인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체로 여겨졌을 수 있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언론중재법이나 민법의 범위에서 피해구제를 통해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언론관련 소송의 손해배상 판결금이 5백만원 이하인 것이 47.4%였다는 것만 봐도 실질적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6월 2일, 미디어오늘) 뿐만 아니라 오보나 왜곡보도 등 언론의 행태는 바뀌지 않아 오히려 현행법이 언론의 책임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악의’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은 실효성은 없고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이 제도 도입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언론자유’가 위축되었고, 언론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그 사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언론을 포함 1만개가 넘는 매체가 등록되었다. 인터넷 포털 뉴스 환경에서 피해확산의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빨라져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 제대로 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언론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논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2018년 말부터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가짜뉴스방지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왜곡 보도의 피해는 정말 심각하고, 다양한 방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시민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에서 언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언론정보학회에서 강준만 교수는 “뉴스수용자들이 모든 기자와 언론을 기레기라고 하진 않는다. 그들이 인정하는 논객과 선동가의 주장이 노출되는 매체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누가 나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 의인과 참 언론인이 결정된다. 수용자들은 해장국 언론을 갈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언론수용자들이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기사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언론 수용자들은 나의 의견과 맞는 보도인지, 우리 편의 인사에 비판적인 기사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사를 공격한다. 댓글뿐 아니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으로 확산되어 풍선효과를 나타낸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징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 보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에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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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과연 ‘모두’에게 보장되고 있는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비밀투표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BBC News 코리아 인터뷰 한혜경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절차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냈음은 물론이고, 28년만의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외신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지켜보며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 사회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권리조차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장애인의 투표권’ 문제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보도에 따르면 현행투표용지는 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적혀있어 발달 장애인 및 고령노인 등은 연상이 쉽지 않고, 기표란이 좁아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투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거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비밀투표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소에 점자 투표보조용구가 준비 되어있지 않으면 혼자 투표를 할 수 없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장애인들의 투표권은 ‘특혜’나 ‘배려’가 아닌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펜데믹 상황에서의 높은 투표율에 가려져 조명 받지 못한 누군가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 BBC News 코리아의 시각장애인 혜경씨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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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유튜브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제198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 2020년 6월 8일(월) 오후 12시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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