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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61호]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보도'에 대한 사과문은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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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보도' 대한 사과문은 적절했나?

2020.05.27.


[1]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2] <언론인권칼럼> 한겨레 사과문 감상평

[3] <위클리 미디어픽기억의 역사와 언론의 책임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지난 5월 25일(월), 2020년도 제3차(통산86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정인숙 이사(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부이사장으로, 윤여진 이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미디어교육팀, 모니터팀)가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기존 모니터팀)와 미디어인권교육본부(기존 미디어교육팀)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신임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장으로 이선민 정책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감염확산으로 미루어졌던 제18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이 다음달 6월 17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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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과문 감상평



김준현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변호사 


  며칠 전 한겨레신문이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을 보도한 지난해 10월 11일자 기사 및 주간지 한겨레21의 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대략 7개월만에 나온 후속보도가 사과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진술만 있으나,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혹제기 수준이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미흡했다는 자인입니다.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의 문구는 '부적절'합니다. '온 것도 같다'라는 진술내용을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로 보도한 것은 부적절 또는 과장표현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허위입니다. 이를 '부적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겨레만의 문법입니다.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다음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습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론사의 생리를 잘 모르지만 단독기획기사일 경우는 적어도 미리 준비되어 편집국내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1면 머리기사로 결정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같은 사안은 후속보도까지 기획하고 터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1면 머리기사로 나가려면 최종 사실확인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고, 보도의 신속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가치가 있다는 것은 언론사의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보도의 신속성은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겨레 보도는 신속성이 절실했던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더욱이 이후 후속보도도 전혀 없이 1보에 그칠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언론사로서 치명적인 치부라고 할 '게이트키핑의 실종'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이트키핑 실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 날 그 기사'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속시원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진짜 속내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간의 일부 평이나 나름 짐작으로는 당시의 '조국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검찰개혁', 다른 쪽에서는 '조국 구속'이란 구호로 여론이 양분화된 시기였으니까요. 게이트키핑의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작동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 까닭입니다. 

  비슷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사생활보도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력과 언론간 유착관계를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을 훑어 보았습니다. 2013. 9. 16.자에는 '채동욱 찍어내기 한 배후세력 책임 물어야'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만약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해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설을 확산시켰다면 이는 권력과 언론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혼외아들설 보도과정에 권력과의 야합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설의 한 대목입니다. 

  특정권력과 특정언론이 유착하거나 '알아서 처신한' 결과로 의심받는 보도는 언론계에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관행이 일시에 바뀌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 '공정성'이란 겉포장으로 '자신의 정파성'도 감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석의 몫은 독자에게 있다고 핑계대지도 말길 바랍니다. 언론사의 사과문까지 꼬투리를 잡고 있으니 오지랖이 넓다고 하겠지만 요즘 권언유착관련 사건이 많아서 한번 읊어본 감상입니다.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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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의 새로운 코너 ‘위미픽(Weekly Media Pick)’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져나오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양질의 콘텐츠가 늘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미픽’에서는 매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와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억의 역사와 언론의 책임 


  지난주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 우리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사과 요구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폄훼하려는 시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역사 속에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매일신문사는 1980년 5월 20일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이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라는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며, 부작위로 저항의 뜻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40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이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는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당시의 잘못을 되새기며,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언론에도 있으며, 당시 사건의 진상에 대한 현장 취재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 등 당국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과거 보도를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 5월 18일 당시의 자사 보도를 분석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 원칙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루 아침에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자성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당시 목숨을 걸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같은 한국의 언론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언론의 사과가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새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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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 
○ 2020년 6월 2일(화) 오후 6시 30분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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