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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60호] 진정한 공영방송 개혁 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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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영방송 개혁 논의를 위해

   2020.05.20.  




[1] <언론인권칼럼> 공영방송 논의의 새 장을 열자

[2] <언론인권센터 제2기 청년기자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법 

[3] <위클리 미디어픽> 재난 앞에 모두는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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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논의의 새 장을 열자

정인숙|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규범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공영방송도 공공의료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존재해야 한다. K방역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시스템이 있어야만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부터 그것을 약속했고, 국회는 이제 여당이 맘만 먹으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영방송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상황 역시 공공영역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개혁 논의에 제대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논의는 분열적 원심력이 작동해왔다. 논의는 무성하나 제도적 해결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였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은 언제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무수한 입법 발의는 무위로 끝났다. 야당이 되면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하고 여당이 되면 입장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개혁은 불발로 끝났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유럽의 공영방송 연합인 EBU에서 정의하는 공영방송의 본래적 의미는 공중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공중이 만드는 방송이고, 공중에 의해 통제되는 방송이다. 재원의 주체도 공중이요, 제작의 주체, 경영의 주체도 공중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방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당 추천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우리의 공영방송은 여야갈등의 정치판이 되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 재원 역시 공중이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범주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초 방통위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안의 하나로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제안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PSB에서 보다 포괄적인 공적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인 PSM(Public Service Media)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준공영방송으로 제시한 한국식 PSB는 개념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스러웠다. 다행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PSB 개념은 삭제되었지만 이번에는 MBC 사장이 MBC도 공영방송이라며 KBS와 EBS처럼 수신료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영역에서 정권에 따라 요동쳤던 MBC가 모처럼 공영방송으로의 정명(正名)을 표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하필 심각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적 책무성의 실현의지보다는 공적 재원확보의 의도가 더 크게 읽힌다. 수십 년간 동결되어온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있기도 전에, 공적 책무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있기도 전에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는 주장은 그래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사가 재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재원구조에 대해 범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공영방송을 포함한 미디어개혁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의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상 국민은 수신료의 의무만 있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구조 논의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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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법 

이보영 기자|언론인권센터 제2기 청년기자단 

  
  코로나 19라는 초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장애인은 더욱 취약하다. 많은 국가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많이 본다. 노동활동의 범위가 제한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잃기도 쉬우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큰 제약이 걸린다는 점은 자명하다.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예외’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같은 것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권리를 하사하는 것은 비장애인이다. 비장애는 너무 쉽게 당연시되고, 장애는 너무 쉽게 비정상이 된다. 장애는 교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정상인’들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렇듯 장애를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타자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비장애인들은 손쉽게 그들을 대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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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통신의 새로운 코너 ‘위미픽(Weekly Media Pick)’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져나오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양질의 콘텐츠가 늘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미픽’에서는 매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와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재난 앞에 모두는 평등한가  


  재난은 약자들에게 가혹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콜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나타난 집단감염, 택배 거래량 증가로 인한 배송노동자 사망, 일자리 쇼크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 코로나 19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약한고리’, 시사인>)

 우리사회에 존재했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코로나 19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님의 인터뷰도 같이 소개합니다. (<[코로나19와 삶], 김승섭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희생되는지 물어야” ,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승섭 교수는 말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것 일텐데, 그 대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희생되는가에 대한 검토 속에서 나온다. 정책은 미래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나와야 한다. 미래는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가 아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밀고 나가는 게 미래다. 조금 더 많은 눈들이 우리 과거 경험으로 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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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차 언론인권센터 이사회
○ 2020년 5월 25일(월) 오후 6시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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