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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55호] 소수정당도 설 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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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도 설 자리가 필요하다

 

김준현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변호사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거대여당의 등장과 양당체제의 부활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일부 과정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 의원 배분을 실제 정당지지율과 연동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를 배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얻은 정당득표수가 반드시 유권자들의 실제 지지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수가 배분되다 보니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지지정당은 아니지만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사 거대정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A당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차선책 B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사표방지심리입니다. 실제 정치적 의사와 투표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이런 결과로 실제 정당지지율과 국회의원수가 비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왜곡현상입니다. 사표방지심리때문에 소수지지를 받는 정당의 국회 진입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지지에 대한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 비례 대표를 배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연동제의 산식은 복잡합니다만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에서 정당득표율뿐만 아니라 지역구 당선의원수를 반영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 즉 거대정당에겐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전대로라면 정당득표율만 따지는데 개정법은 지역구당선자수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된 것은 사표방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표심과 실제 투표행위의 일치가 대의민주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의에 정치세력이 공감하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개정 법안은 공염불이 되어 버린 모양새입니다. 지역구당선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거대정당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자신들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만 후보로 출마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뒤질세라 민주당도 똑같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출범했습니다. 애초의 좋았던 취지는 눈앞의 이익인 의석수에 모두 매몰됐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비례대표선거 의원배분 방식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전인 순수 정당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배분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거대정당만이 아닙니다. 이들 거대정당의 후광에 기대어 아류 위성정당도 출현했습니다. 열린민주당, 한국경제당 등입니다. 이들 정당은 자신들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적자 비례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 정당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근거하고, 정당법 상 당규 강령 등 정당등록 요건을 갖췄겠지요. 그런데 단지 등록요건 완비만으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국민과 연대하여 지속적 활동을 그 동안 한 사실은 없지 않았나요. 누군가는 부동산의 이른바 '떴다방'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등장했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위성비례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다른 이름일 따름입니다. 나아가 일부 급조된 위성정당은 팬덤정치에 편승한 것에 불과합니다. 비전도 없이 공약을 베끼고 그냥 표심만 공략하는 구호의 남발만 일삼았습니다. 


  거대양당은 비례정당을 통해 여전히 정당투표에서도 자신들의 의석수 확보에 열중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들의 원심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일부도 또다시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구도로 귀결된 지금, 새로 구성된 국회는 위성정당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까요.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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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발대식 

○ 2020년 4월 16일(목) 오후 7시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제197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 2020년 4월 20일(월) 오후 12시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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