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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4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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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2020.02.20.



 [1] 국정감사기간 연합뉴스 비공개업무보고 관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2] 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 현장스케치

 [3] <언론인권칼럼> 표현의 자유, 기본권 중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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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바로보기: http://press119.shop/board/view.asp?idx=180&bi_bidx=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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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 현장스케치 


  지난 2월 18일 프렌스센터에서 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인권상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한 언론인과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제18회 언론인권상은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언론인권센터에 접수된 공모작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3편(본상1, 특별상2)을 추천했습니다. 출품된 28편의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인권문제를 잘 담아내고 있었으며, 특별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이광택 위원장(국민대, 언론인권센터 이사),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민정(한국외국어대),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현(자유언론실천재단), 박준모(민변 언론위원장), 박진우(건국대학교) 총 7인이 참여했습니다.

  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 결과는 오는 2월 26일(수)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3월 27일(금) 개최됩니다. 제18회 언론인권상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언론 및 언론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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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기본권 중 기본권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최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차별적 표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률안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회적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의 기본권인 자유의 영역을 혐오나 차별적 표현들이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적 권리를 만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우리의 자유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법률안 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내용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작년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연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은 일명 ‘매크로방지법’으로 불리는 내용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2년,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을 만들었다.

  여론의 향방을 기술을 도입한 기계적 장치를 통해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반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것에 일반시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률의 내용은 대단히 모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포털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아마도 이 법률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2018년 지방자치선거 당시 여론조작의 주범이었던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과 2019년 여름과 가을 우리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조국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생성 등 정치권이 여론조작에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검색어의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성이 아닌 기술적 인위적 검색어 및 댓글 생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법률안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듯하다. 관리주체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부당한 목적’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부당한 목적’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여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포털사업자)에게 모니터를 항시적으로 하도록 하고(관리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포털사업자로부터 항시적인 감시를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강력한 벌칙규정은 포털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사회는 포털사업자의 자발적 감시행위로 인해 표현권이 위축되고 민주적 자정효과를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따져보고 활발한 토론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자율적 규제의 범위와 민주적 시민교육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의 기본권이 더욱 넓어지고 튼튼해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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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권교육 연구모임
○ 2020년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제84차 이사회
○ 2020년 2월 21일 오후 5시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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