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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46호] 굿바이! 언론인권센터 제1기 시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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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호] 굿바이! 언론인권센터 제1기 시민기자단


발송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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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제1기 시민기자단 수료 


지난 1월 30일,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제1기 시민기자단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제1기 시민기자단은 수료식에서 개인 기사 작성 및 인터뷰, 강연 행사 등 지난 활동 기간동안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향후 언론인권센터의 홍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수료증 및 우수활동상 수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월 중에는 새로운 제2기 시민기자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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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디어인권교육연구모임

  언론인권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상황에 맞추어 미디어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기자를 모시고 '유튜브 어떻게 봐야할까'를 주제로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유튜브의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명암을 지켜보며 미디어인권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유튜브를 통해 혐오와 차별표현이 확산되는 상황을 개인적,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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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시대의 ‘이상한’ 재판


김성순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 변호사


  어느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신도 A는 동성애를 죄악이라 믿으며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 는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보균자 간의 특정 방법에 의한 성교가 에이즈 감염률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동성애만으로 에이즈에 걸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도 A의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쉽고 재미있는 A의 말을 좋아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 없고 수가 적어 마을에서 떳떳이 고개 들고 살지 못하는 동성애 이웃은 A의 말로 인해 더욱 손가락질 받았다. A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팬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B는 이해할 수 없었다. A의 이야기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고 약자를 보듬는 사랑도 없어 B가 목사로부터 배운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또 A의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마을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교회의 대변자처럼 행동하는 A로 인해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해야 할 마을교회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B는 A와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까지 싸잡아 진리도 사랑도 없는 이야기에 동조하는 냉혹한 멍청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B는 A의 이야기가 왜 진리가 아니고,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의학적 설명에 인권, 신앙적 측면을 덧붙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A의 말이 거짓말이라거나 A는 거짓말쟁이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대신하여 마을의 최신 유행을 따라 ‘가짜뉴스’, ‘가짜뉴스 유포자’라 바꿔 불러주는 센스를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B의 말은 사람들에게서 별 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A는 여전히 B가 ‘동성애 옹호자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다’라고 떠들고 다녔다. 어느덧 B는 A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상한 사람, 이단자가 되어 있었다. A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팬층이 도무지 늘지 않았다. A는 그 이유가 B가 자신을 가짜뉴스 유포자라 칭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B를 원망하게 되었다. A는 법원으로 달려가 B가 A를 가짜뉴스 유포자라 했으며 B가 오히려 거짓말을 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B를 처벌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B가 쓴 글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B는 황당하였다.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미 A로 인해 교회에서 이단자라 불리우고 동성애자 편만 든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A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자신의 말에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될 상황이었다. 자신이 쓴 글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강제로 삭제 당하면, A는 판사가 A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해줬다고 하면서 더욱 소란을 떨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B는 판사가 잘 판단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왜 A에게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말을 했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A의 발언들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하여 의학적, 법학적, 인권적, 종교적 관점에서 자세히 덧붙여 말하였다.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판사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좋은데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너무 자극적이다.” “사람들이 서로 뜻이 다르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 가짜뉴스로 지목 당해서 A가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론형성의 자유, 자유로운 공론장의 형성이 중요하다.” “A의 말도 존중 받아야 한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도 가짜뉴스라는 말을 피하자고 하지 않느냐.” B는 더욱 당황스러워졌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무슨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판사는 A가 동성애를 에이즈에 결부시켜 한 말은 마을 공공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호 받아야 할 표현이고, B가 A를 가짜뉴스라 표현함은 마을 공공에 도움 되지 않고 A를 비난하려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A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A는 판결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마을과 교회에는 법원이 반교회 성향의 B를 심판했다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였다. B는 거짓말쟁이에 이단자로 손가락질 받고 A에게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을 지켜보던 동성애자나 주변사람들은 A에게 주목 받지 않기를 바라며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A의 말에 거역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유행하던 가짜뉴스 표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마을에는 어느덧 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A는 선거기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누구를 이장으로 밀어줄까, 어떻게 해야 더 큰 소리를 치고 다닐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판사는 마을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마지막 보루가 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였다. 마을의 중대 현안은 앞으로도 상호 비방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토론한 후 결론은 판사가 지어줄 수 있을 터였다. [끝] 

  *윗글은 최근 판례를 기반으로 재구성 한 글입니다.















 

언론인권센터 제1기 시민기자단 수료식



​ 지난 1월 30일,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제1기 시민기자단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제1기 시민기자단은 수료식에서 개인 기사 작성 및 인터뷰, 강연 행사 등 지난 활동 기간동안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향후 언론인권센터의 홍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수료증 및 우수활동상 수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월 중에는 새로운 제2기 시민기자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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