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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45호] 인권과 언론개혁을 위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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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호] 인권과 언론개혁을 위한 발자취


발송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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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2003년부터 매해 ‘언론인권상’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18회 언론인권상의 공모 및 추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을 위해 힘써온 개인 및 단체에게 주어지는 언론인권상은,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방지 및 미디어를 통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 또는 관계자” 에게 수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언론개혁에 기여”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내에서 언론인권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언론인 및 단체를 추천받으며, 언론계·학계 등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언론인과 단체가 ‘언론인권상’을 받았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 그러나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 개인정보 노출 · 명예 훼손에서부터 시작해, 언론보도준칙을 지키지 못한 보도를 통해 인권 유린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장선 언론인으로, 2015년 제13회 언론인권상에서 ‘그날, 언론이 흉기가 되었다’로 본상을 수상한 시사인 송지혜 기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특집기사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 사회 각 분야의 인권침해사례 취재보도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러 형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자살사건'을 추적해 진상을 조사한 한겨레신문 국내뉴스부 24시팀이 본상을, 2013년에는 용산참사 경찰진압 사건을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감독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의 경우, 1980년 광주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던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특별공로상을 통해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 본상으로는 안윤태 PD(SBS 시사교양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노동자들의 어머니’로서 노동 인권을 위해 힘쓰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이끄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께 특별공로상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인권센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보도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언론인/단체들에게 언론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3. 인권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국민은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언론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언론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주로 다룬 EBS <미디어 바로보기>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뉴스타파·4.16기록단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인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언론인권상을 통하여 앞으로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진실을 전파하는 많은 보도 및 활동의 확산,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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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허찬행|청운대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화국’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포화’상태고, 특히 ‘지방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고 인구 고령화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공무원만큼은 꼬박꼬박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센터나 읍사무소에서 빈둥대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한 보수 신문의 기획 연재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공공부문 노동 인력 증가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 기획연재기사는 우선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공화국’, ‘포화상태’, ‘빈둥대는 공무원’은 사실을 가장한 기자의 주관적 의견일 뿐이다.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사실과 의견의 명확한 분리다. 예를 들어 ‘서울은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은 날씨가 안 좋다’는 의견이다. 비 오는 날씨를 ‘좋다’ 또는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당 표현들은 기자의 주장일 뿐인데, 마치 사실인양 기사에 끼워 넣어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공무원을 늘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릇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장의 타당성이다. 해당 주장이 참이려면 제시된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공무원이 ‘포화상태’고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주장의 대전제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감소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인구감소로 당장 구독자가 줄었으니 기자도 줄여야 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까. 기자가 생산한 기사를 기존에는 100명이 구독하다가 80명으로 줄었어도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는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인구수 증감이 공공부문 노동 인력 증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전제가 오류이니 해당 주장이 참일 수 없다. ​


  세 번째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취재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서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이라는 1월13일자 기사에서는 기자가 오후2~3시 경 면사무소에서 2시간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시점이 ‘지난해 말’이다. 대체 ‘지난해 말’은 12월 31일인건지, 11월 언제쯤 인건지 알 수가 없다. 취재시점이 만일 12월 31일이나 금요일이라면, 다음날이 휴일인데 오후 2~3시에 정말 급박하지 않은 다음에야 민원서류를 떼러 면사무소에 올 이유가 없다. 또한 기사 어디에도 취재대상으로 왜 강원도 한 군의 면사무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취재대상인 강원도 한 군의 면단위 지역처럼, 지방의 농어촌이나 산촌의 주민들은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면 면사무소가 문을 여는 오전에 일찌감치 주로 방문하지, 오후 2~3시 경에 방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한 마디만 물어 봤어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제대로 취재를 하려고 했으면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 숫자나 방문 민원인 수만 셀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시간대 면사무소 내의 모습, 현장 민원 처리에 대한 동반 취재, 해당 관공서 공무원들의 업무 스케줄에 대한 확인 및 인터뷰가 이뤄졌어야 할 것이다. 해당 취재가 엉터리인 이유다.​ 


  물론 공공행정 부문에 대한 감시가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와 공공부문 노동에 대한 편견 조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모두 일하지 않는데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공공부문 인력이 늘었다면 부문별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취재해야지, 마치 ‘일하지 않고 노는 인력’을 늘리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공무원은 불필요한 인력인 것처럼 틀 지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크게 하는 일이 없어도 직원 1명당 연 6천만 ~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강원도 한 군의 사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구독자는 줄고 뉴스 신뢰도는 떨어지는 데 ‘크게 하는 일이 없어도 월급을 주는’ 언론사를 걱정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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