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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38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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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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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9.12.04~2019.12.10]
 
[1] 2019 미디어인권전문과정 제6강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로서의 혐오표현>


 지난 11월 27일, 언론인권센터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로서의 혐오표현'를 주제로 미디어 인권전문과정의 여섯 번째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강의자로 나섰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표현의 자유란 민주 사회를 이루고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라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1) 시장모델 (2) 공화주의 모델 (3) 인격발현론으로 구분되는데, (1) 시장모델은 사상의 자유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관점으로, 다양한 사상들이 마치 경제학에서의 자유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완전한 개념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2) 공화주의 모델에서는 자기지배이론에 입각하여 있는데,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는 국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표현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3) 인격발현론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자기존중 의식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그를 타인들에 알리고자 하는 발현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표현 규제의 방식의 종류에는 내용규제, 방법규제, 구조규제 등이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중 '검열'은 절대적 금지의 대상이 되며, 표현의 자유의 사후제한에 대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정권 주도로 언론기관에 대한 인사권 활용, 보수언론과의 연합 등을 통한 언론기관과의 권언유착 도모, 대중집회에 대한 억압(집시법 활용, 손해배상청구 유도)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혐오표현과 인권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빨갱이 담론, 지역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등이 통치의 수단으로써 기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양극화'와 '급속한 정보화' 등을 배경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혐오 및 혐오표현은 대상이 된 집단이 가지는 특정 속성에 의해 집단화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확대되고 차별이 지속 및 조장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혐오표현의 대응방법으로는 직접 그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 혹은 교육이나 홍보 등 환경조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집단 자체가 불특정 다수이자 상상적인 것으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무엇이 사회적으로 금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혐오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항언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공적 포럼에서의 혐오표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간담회 개최 안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 언론인권 공지사항 ※
 
<제193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간담회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미디어인권 전문과정 ― 제7회차>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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