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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37호]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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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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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9. 11. 27. ~ 2019. 12. 03]


<2019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지난 11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나우리아트센터 아트홀에서 2019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언론의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며 언론인권센터와 인연을 맺어온 각계 인사 및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언론인권센터 이상미 이사(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류한호 이사장은 여는말로 "미디어는 인권이 침해되는 공간이 아닌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언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윤여진 상임이사의 참석 인사 소개에 이어 배우 반민정님의 보도피해자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반민정님은 언론 및 SNS상의 2차 피해를 입고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민정님은 "성폭력 재판이 끝난 후에도 여론 재판을 다시 겪으며 힘들었던 때에 언론인권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알았으면 좋겠다."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하정 사무차장이 언론인권센터 활동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언론인권센터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인권센터를 빛낸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서는 정진호 회원님과 허찬행 회원님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언론인권센터의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한 정진호 회원은 "활동하는 동안 어떤 언론인이 될 것인지를 많이 고민했으며, 멋진 언론인이 되어 누구보다 많이 후원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2016년 6월부터 인연을 맺은 허찬행 회원님은 현재까지 16명의 회원을 센터에 소개해주셨습니다. 허찬행 회원님은 "이 상의 의미는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는 재치 있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아 회원님의 피아노 연주로 축하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김성순 변호사와 사무처 주선민님의 사회로 바자회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무위당 선생님의 작품부터 커피와 주류, 아티스트 프루프의 디자인러그 등을 포함한 총 11점의 물품이 나왔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바자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숙 부이사장의 닫는말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후원의 밤 행사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 미디어인권전문과정] 제5강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

지난 11월 20일, 언론인권센터에서는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미디어 인권전문과정의 다섯 번째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이선민 박사가 강의자로 나섰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혐오표현(hate speech)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확산 혹은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혐오'의 감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소수자의 현실 및 인권의식에 대하여 여성 및 성적 소수자의 예시를 제시하며,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이나 군형법상 동성 간 성교를 이유로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이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소수자의 삶의 영역에서 환경의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상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의 문제점은 사회적 효과에서 두드러지는데,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 고통에서 더 나아 증오범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존의 조건 및 사회적 환경 파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혐오표현에서는 특별히 차별받는 소수자의 속성을 언급할 때 중요한데,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 윤리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및 차별 발언들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미디어의 혐오표현 방지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언론중재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등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의 소수자 혐오 보도의 사례로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 혐의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그와 무관한 성적 지향이나 종교에 대하여 보도한 사례, 이 외에도 퀴어 축제에 대한 혐오적 보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혐오적인 보도,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문화'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보도의 경우 'OO녀'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인데, 흔히 쓰이는 된장녀나 김치녀는 물론 '김여사'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페미니즘 담론 자체에 대한 혐오나 여성혐오 담론에 대해 '남혐과 여혐' 대립 구도를 부각함으로써 쟁점 흐리기 및 갈등 조장 방식으로 혐오표현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의 혐오표현 유형은 편견 조장이나 혐오 표현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표현 자체의 수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맥락에 대한 평가와 이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유머와 친근함을 가장한 혐오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가 이와 같이 혐오 표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1) 소수자와 거리가 먼 언론사 및 미디어 구성원 (2) 언론사 정체성 표현 및 독자 호명 효과 (3) 경제적 효과 (4) 뉴스 가치와 독자 선호의 불일치 (5) 혐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지 (6) 왜곡된 기사 생산 체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모든 시민은 자기 수준만큼의 언론을 갖는다.'라는 말을 강조하며 이용자로서 선택적이고 비판적인 뉴스 수용 자세,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비판, 좋은 언론사에 대한 뉴스 구독이나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인권전문과정>은 '인권감수성, 공감과 연대'를 주제로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언론인권 공지사항 

◇ 미디어인권 전문과정 ― 제6회차

○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 물댄동산 지역아동센터 미디어인권교육

○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물댄동산 지역아동센터

◇ 미디어인권강의 ― 노곡중학교

○ 일시 :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노곡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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