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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35호] 2019 언론인권센터 후원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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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9. 11. 13. ~ 2019. 11. 19]
  
 

01
제57차 언론인권포럼 개최
"정말 사실입니까?" 북한증언프로그램의 명암

 

 


02
언론인권센터 논평
'조덕제 성폭력 동영상'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영상플랫폼 '판도라TV'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한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도 차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인권센터는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에 대해 법원이 반민정씨의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판도라TV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618195, 판사 박진환)
또한 법원결정을 통해 '판도라TV'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은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피해에 방관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피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2018년 1월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 무고)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반민정씨의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7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조덕제 본인과 이 내용을 유통하고 있는 동영상플랫폼 사업자 '판도라TV''네이버TV''유튜브'에 대해 반민정씨를 대신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덕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반민정씨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에스비에스플러스, 영남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법원은 판도라TV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최근 '판도라TV'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법원은 동영상플랫폼 공급업체로서 '판도라TV'가 동영상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재와 1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것은 차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업체가 2차 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판도라TV'는 사과문에서 사회적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영상을 판도라TV '알지'프로그램에 노출하여 피해자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공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되고 유포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외에 반민정씨를 "협박녀, 갑질녀, 무고녀, 사칭녀" 등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수 백개의 동영상이 게시 유포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이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진 내용이었으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악의적인 동영상 공급을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조덕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산된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판도라TV'를 통해 게시되고 유포됨으로써 이러한 동영상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피해자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등 사건의 진실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킨 점도 인정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활동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통한 콘텐츠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9.11.11.
언론인권센터 

 


03
제56차 언론인권포럼 현장스케치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의 이용실태

 

 
​04
미디어 인권 전문과정 제3강 현장스케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인권

 

지난 11월 6일,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권'을 주제로 제3차 <미디어인권전문과정> 강의가 열렸습니다. 약 2시간 가량 양혜우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는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들의 사회 인식과 가치를 살피며 시작됐습니다.
'경쟁은 가치 있으며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공정하다' 라는 사회의 주된 담론을 향해 물음을 던진 후, 이 담론 기저에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강의 시간 내내 '공정성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이 자본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발달해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 계몽시대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사상 및 가치의 변화와 이들과 함께 발달해 온 인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티아 센'이 정의한 자유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역량(capability):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자유의 개념을 재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권'하면 소극적인 자유권(사상, 종교, 언론, 출판 등)의 측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인권은 경제적인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노동권, 주거권 등 사회권적 측면으로 분리되어 다뤄지는 권리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존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개념과 분배, 평등의 조건'을 알아보고, 강의 주제와 관련된 도서 추천과 함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질문 시간에는 참여자 중, 2∙30대 청년들이 바라보는 인권 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생생한 의견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다음 <미디어인권전문과정>은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방법'을 주제로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언론인권 공지사항 ◆


◇ 제57차 언론인권포럼 <"정말 사실입니까?" 북한증언프로그램의 명암>

○ 일시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화실


◇ 미디어인권 전문과정 ― 제4회차

○ 일시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 제34차 정보공개운동본부 실행위원회 회의

○ 일시 : 2019년 11월 18윌 월요일 오후 12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
 

관련자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