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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언론인권포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철저하게 책임 묻는 장치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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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의 유착, 철저하게 책임 묻는 장치 만들자

기소중심 보도 아닌 공판중심 보도 필요

‘수사사건 공보에 대한 준칙’ 지키게


 

  최근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일각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명백하게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힘주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세력이 중심이 되어 검찰로 하여금 현행 ‘수사사건 공보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직접 감시하고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5월 31일에 ‘언론과 검찰의 유착-민주적 제 역할을 찾는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건평 씨의 수 백 억 원대 뭉칫돈’을 검찰이 발설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했으나 3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집단 오보사태를 계기로 대책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여섯 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 김준현 변호사(우리로법률사무소·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대안

“검찰과 언론의 유착, 외부 감시와 견제장치 만든다”


김준현 변호사는 이번 노건평 씨 사건은 검찰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외부적인 충격 이외에는 개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기소행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감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1] 신명식 기획이사(민족문제연구소)의 대안

“정치검찰의 전근대적 관료문화부터 없앤다”
 

신명식 이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시절 사법부에 임용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패쇄적이며 전근대적 관료문화가 퍼지고 그 정점에 정치검찰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정치검찰들의 원조는 바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식민지 시대의 20대 영감님들이었다고 비판하고 검찰 행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2] 조준상 소장(공공미디어연구소)의 대안

“검찰의 허위 사실 유포행위 책임 검찰이 지게 만든다”


조준상 소장은 창원지검의 이준명 검사가 피의사실공표를 넘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박은정 검사(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실을 나꼼수에 유출한 검사)를 대검찰청이 감찰한 것과 최소한 균형을 맞춰 이준명 검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3]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의 대안

“검찰권력을 감독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최강욱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분명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최소화하고 검찰 권력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4] 최경영 기자(KBS)의 대안

“공직자 발언을 철저히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든다”


최경영 기자는 기자들의 출입처문화가 기관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통로로 전락해 기자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들의 발언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기소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공판중심의 보도를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5]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대안

“언론 상업주의를 감시하고 공기능을 확장케한다”


최진봉 교수는 현재 한국 언론의 문제점은 지나친 속보성 경쟁으로 인해 확인 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2009년에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의 산물로 지나친 상업주의가 언론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경진 교수(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는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기사가 훗날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취재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언론시민단체 연합으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 기소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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