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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언론인권포럼] 텔레비전 속 간접광고,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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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언론인권센터 공동토론회]

텔레비전 속 간접광고, 이대로 좋은가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간접광고의 문제점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서울YMCA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7개 시청자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호한 법을 개정해 간접광고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 김민기 교수(숭실대 신문방송학과)


간접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입배경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광고판매를 통한 기업이윤확대와 방송사의 수익증대와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학계나 방송사 모두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제1] 심영섭 박사(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애매모호한 법 규정이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간접광고에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이 구분되지 않고, 간접광고와 협찬광고의 구분도 애매합니다.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대사의 일부로 녹아들어 법으로 금지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접광고 허용에 관한 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통과시켜 허점이 많습니다. 애매한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연구해야 하고, 방송사 스스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 2] 한석현 팀장(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방송 내용과 광고를 혼용한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간접광고는 단순한 이미지 노출을 넘어 드라마 속 대사로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시청자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의지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신제품 홍보를 드라마 대사로 처리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간접광고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싼 광고비가 포함된 상품 가격은 시청자의 짐으로 돌아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만 자막으로 고지할 것이 아니라 간접광고가 나오는 장면마다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토론 1] 김형성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료방송 심의팀장)

“단순한 피피엘과 지나친 간접광고는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가 정식으로 허용된 것은 2009년 7월입니다. 현재 방송 법령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피피엘(PPL, 무의식간접광고)는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상표나 상품을 노출하고 대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비 조달 등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과도한 광고홍보의 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규정을 더 상세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시청자 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해 주십시오.

 

[토론 2]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시민 감시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간접광고, 중간광고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피피엘(PPL)은 화면 속에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접광고는 사실상 직접광고와 다름없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라면 50분 드라마의 경우 150초에 해당합니다. 15초짜리 광고 10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문제와 같이 심각합니다. 종편출범이후 미디어렙 법안은 아직 보류되고 있지만 복수의 미디어렙을 허용하게 된다면 간접광고가 더 심화할 까 우려합니다. 시민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3] 윤정주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자 편에 서있는 방통위의 책임이 큽니다”
 

간접광고라는 용어 자체를 ‘프로그램 내의 광고’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광고시장은 4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배경을 상품에 맞게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극 중 의상의 판매실적에 따라 ‘완판녀’로 불리는 등 배우들끼리 간접광고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충당이라고 말하지만 제작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시청자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종편채널사업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자 편보다 사업자 편에 서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노출시간보다 횟수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방송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토론 4] 김준현 변호사(우리로 법률사무소)

“명확한 법 규정마련으로 방송의 상업화를 막아야 합니다”
 

간접광고가 허용된 후의 상황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피피엘(PPL)의 법적 해석은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접광고는 피피엘의 방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협찬과 간접광고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접광고를 제작비 충당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내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해야합니다. 간접광고와 협찬으로 인한 수익도 방송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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