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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언론인권포럼]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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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언론인권포럼]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금요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1 명관호 변호사(법무법인 보나) _ 피해구제율 80%라?

언론중재위윈회에서 발표한 언론피해구제율은 80%이다. 2010년 언중위가 발표한 조정사건수와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다시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첫째 사건번호 처리상에 문제가 있었다. 둘째 신청인이 청구한 바대로 구제받은 비율은 정정청구 38%, 손해배상청구 5%에 그쳤다. 셋째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반론보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중위가 조정중재와 피해구제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도 문제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할 소지가 있다.

 

발제2 정준희 교수(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_ 중재기능과 피해구제기능 분리해야

한국의 언중위 모델은 해외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이 기구는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정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중재기능과 피해구제기능이 ‘원스탑쇼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준사법적 기능과 피해자 보호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반론권을 낮춰야하고 일반인은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조정은 화해를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안은 중재기능과 피해구제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토론1 구율화 팀장(언론중재위원회) _ 자율규제 안되니 언중위로 온다

조정신청건수가 부풀려지는 것은 실무 처리 때문에 불가피하다. 언중위는 조정기구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다. 심리과정에서 애초의 청구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피해자가 기사삭제 등 다른 조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각 가능성이 100%인 경우는 신청을 포기하도록 권유한다. 언론의 속성상 정정보도는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정중재는 타율에, 피해구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사나 인터넷은 기사삭제 등을 잘 안 해 주니까 피해자들은 언중위로 올 수밖에 없다.


토론2 이용원 논설위원(서울신문) _ 
피해구제제도 너무 많다 

피해구제율이 80%라는 것은 잘 믿기지 않지만 피해구제신청자의 입장에서만 일률적으로 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언론과 취재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만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고 언중위가 있다. 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과 독자권익위원회를 둔다. 외형상으로는 피해구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잘 되고 있다면 왜 이중삼중으로 생겼겠는가.


토론3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_ 
언론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고 하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이른바 ‘명예형’이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언중위가 행정기구처럼 권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론보도는 피해를 구제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사죄광고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가기관이 정정보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납득할 수 없다. 추후보도는 법원 판정을 받은 후 무혐의 등을 나중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을 개정해야한다.


토론4 김진웅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 _ 
30년 어른, 자아비판 할 때

언중위의 나이가 30살이라면 한국적인 토양에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한다.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30년 경력의 어른이 되었으니 자아비판을 해야 할 때다.

국가가 인사권을 가지고 국고를 쓰면서 오히려 권력집단인 언론을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익 집단 관련자는 전무하다. 일부 집단의 판단이 전체 시민의 언론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고려해 봐야한다.


토론5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_ 
손해배상 법원의 6분의 1


언중위 위원은 문광부장관이 위촉한다. 힘없고 약한 개인보다도 국가의 반론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언중위가 시정권고 조항을 새로 두어 국가적 법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적 위치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연대에서 언중위를 가 보았는데 화해를 강권한다. 위원들은 조정이 잘 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언중위 손해배상액이 법원 손해배상액의 6분의 1정도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22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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