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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언론인권포럼]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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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언론인권포럼]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한나라당 대체입법 ‘허위사실유포죄’ 역시 위헌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와 함께 ‘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헌재판결이후 전문가 진단’ 토론회를 1월 12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열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후 한나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_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 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쟁과 테러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주는 사안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은 현행법인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8조(회합?통신), 형법 90조 및 99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것을 처벌을 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기 십상입니다.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합니다”

_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위사실’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고 밝힌 재판관 5명은 보충의견에서 과잉금지원칙에 근거해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 황우석 측에 반대되는 의견을 허위사실의 명목으로 규제했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차단하려는 ‘법’은 진실 추구를 차단하려는 ‘법’과 같습니다.
 

“한나라당 개정안, 위헌성 담고 있습니다”

_김준현 변호사(‘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 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표현행위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기본법이 지적받은 위헌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무차별한 출두요구로 표현의 자유 위축당하지요”

_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천안함 사건 당시 인간어뢰 등의 추측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문제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유사한 얘기를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차별로 출두 요구를 해서 많은 네티즌이 의견을 표현할 때 위축되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자율시스템으로 불법정보 규제해야합니다”

_김유향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불법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스템을 마련한 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민간의 규제가 정부 규제보다 더 엄격합니다.
 

“루머 더 믿는 사회, 정부는 성찰해야지요”

_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상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반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22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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