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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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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언론인권센터는 9월 24일에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언론인권센터가 위촉한 연구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현업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제도적으로 미비한 시청자불만처리제도와 방송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할 길을 찾습니다. 이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발간 사업의 일환입니다.


○ 일시 : 2009년 9월 24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세미나실(정동 경향신문사 옆)

○ 사회 : 정상윤 교수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발제 :


정인숙 교수 (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시청자불만처리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심미선 교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해외현황’


윤여진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

‘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문제점’


○ 토론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과)

조연하 연구교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김수정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박재홍 차장 (KBS 시청자센터)

서문하 대표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이대열 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 참석 후기


□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제25차 언론인권포럼(9월 24일 프란치스코회관). 언론인권센터가 위촉한 연구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현업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시청자불만처리제도와 방송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 발제자인 심미선 교수가 영국의 시청자불만처리 시스템 ‘오프콤(Ofcom)’을 설명하고 있다.
 

[발제]

정인숙 교수 (경원대 신방과)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를 방송통신위에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원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방송사로 접수된 시청자불만사항을 처리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핵심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지만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문제, 자사출신 위주의 구성 문제, 회의록 비공개 문제, 시청자위원회와 경영진간의 대립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여진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시청자불만을 단순불만과 시청자의견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방과) "외국은 규제기관이 시청자불만의 2차 창구역할을 할 뿐 불만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 중심의 방송정책에서 벗어나 시청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청자불만처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영국 BBC는 뉴스 프로그램을 두 영역으로 나눠 시청자 불만을 처리합니다. 뉴스의 공정성 영역에 관한 시청자 불만은 BBC 트러스트(경영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 방송기준에 관한 시청자 불만사항은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외국의 공통점은 규제기관이 시청자불만의 2차 창구일 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규제기관이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론]

서문하 대표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난시청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청자불만사항입니다.”
 

통합방송법이 개정된 다음 시청자 권익이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난시청 문제를 놓고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자기 영역 넓히기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청자 불만사항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열 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방송내용에 관한 불만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된 접수 내용은 난시청지역 문제이거나 유료방송 요금문제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한 심의위원회가 방송법이 정한 주무기관이므로 시청자불만 중 방송내용과 관련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정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증진과)“유료방송의 시청자권익제도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위상은 격상해야 합니다.”
 

유료방송제도 개선을 위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유료방송이용자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료방송관련 시청자권익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민원뿐 아니라 권리보호, 재교육 등 필요한 내용은 방송사업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것입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도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할변화가 필요합니다.


박경신 교수 (고대 법학과)“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근거법령은 민원사무처리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기관의 민원처리를 위한 법이어서 시청자의 불만처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사무처리법은 공무원과 공영방송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케이블방송이나 민영방송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청자불만처리도 내용심의와 서비스 불만처리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심의는 모든 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22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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