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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언론인권포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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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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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제로 제60차 언론인권포럼(내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여진 상임이사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배경’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준현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이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발제하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공감하고 현재 개정안에 손해배상의 범위로 정한 손해액의 3배의 배상은 통상적으로 볼 때 적절하며 3배의 손해배상에 대해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저널리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행위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3배의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언론의 범위는 현재 언론피해구제법상 언론으로 규정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각 관련법상 등록·인가 받은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47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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