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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언론인권포럼] KBS 대상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결과의 의미와 제도 개선 방안: 공영방송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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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대상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의 의미와 제도 개선 방안: 공영방송의 책무성 강화 >

- 시청자 공중의 이익에 기여하는 이사회의 자치적 운영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지난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52차 언론인권포럼 –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경진(민주평화당), 추혜선(정의당),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하였고, 김진웅 교수(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사회자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및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살펴본 후, 언론인권센터가 고영방송 KBS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한 결과의 의미와 제도 개선 방안을 쟁점으로 논의했습니다.


 


○발 제

 


 방송법 제46조 9항,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취지 상 이사회 의사록 및 속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KBS의 자의적 비공개 결정과 그 위법이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888 사건)에서 확인된 현재까지도 실질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야 추천의 이사회 구성이 정보공개에서의 비공개사유 여부 판단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원의 판단에서 정보공개의 기준이 정치적 현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소극적인 정보공개, 불투명한 운영을 앞장서서 개선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앞으로는 법령과 법원 판시에 의해 공개 대상으로 판명된 정보는 청구 이전에도 상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성순 ㅣ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


 


  이사회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고의결기구이며, 방송경영의 관리감독기구로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속기록 포함 회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희의 공개와 비공개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인사상, 경영상, 사적 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관련 제도적 장치들은 정치권이 아닌 이사회의 자치적 측면에서 마련돼야 한다. 경영성과 평가 및 공표에 있어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에 있어 이사회 구성방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KBS 이사회가 실질적 운영 수준에서 자치적인 운영 원리를 확립해 갈 수 있는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허찬행 ㅣ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토론

 

  일반 시민들의 KBS 이사회 방청 신청 절차와 환경부터 매우 열악하다.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이사회를 장악한 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고 나면  그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완전히 KBS를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적 규범이나 외부 감시에 의해서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KBS를 보면 얼마나 수직적, 폐쇠적인 체제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구체제를 바꾸지 않고, 사장 임명 방식만을 논한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사회의 시민 참여의 전제가 되어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공영방송의 주요 집행기관 및 이사회가 스스로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갖고, 구체적인 내부운영규칙에 따라 집무를 실행하도록 하고, 그 규칙을 공개하여 감시와 통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김동찬 ㅣ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사회의 현장에서 임의적, 독단적으로 회의 내용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인 인사, 예산, 정치적 안건은 비공개하여 차단하는 등 들쑥날쑥한 비공개 기준이 문제다. 희의록은 영상 촬영, 녹취, 홈페이지 게재 등을 포함하여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제는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이사회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가 이사회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 민주적 운영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영란 ㅣ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KBS가 이사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의해 ‘이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국가기관의 방송을 운영하며 대표하는 11명의 이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시청자 공중의 이익보다 중요한가. 그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가치 하에서 의견을 개진해야한다. 따라서 공식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을 추천해준 정치권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시각,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는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대리인이라는 불명예와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민정 ㅣ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사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의 공개는 이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운영되는 이사회가 아닌, 본래 공영방송의 목적과 부합한 의사결정방식,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례적 언론 브리핑, 주간/월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보공개 접근법이 필요하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 내부 운영규칙에 의한 크로스체킹과 외부의 규제, 감시로 인한 KBS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성래 ㅣ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47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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