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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언론인권포럼] 반올림 언론보도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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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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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언론인권포럼] ‘반올림’ 언론보도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뉴데일리경제 디지털데일리는 ‘반올림’에 대해 “시위와 싸움을 훈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반올림을 장악”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등의 기사로 반올림과 피해 유가족을 모욕 했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2017년 7월과 11월에 ‘반올림’을 대리하여 디지털데일리, 뉴데일디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보도피해소송을 제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07년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2015년 7월 23일 각 교섭주체가 합의한 조정 절차에 따라 마련된 권고안에 따르면 독립된 공익법인을 통해 ‘보상’과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총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권고안 내용을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고안이 제안한 후속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체 보상절차를 한시적으로 열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러한 삼성전자가 마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2017년 11월 28일, ‘반올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언론의 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판결을 계기로 오랫동안 산업재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제51차 언론인권포럼을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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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47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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