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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언론인권포럼]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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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언론인권포럼]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
 지난 3월 21일 화요일 오후2시 제48차 언론인권포럼 –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 합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구치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이 취재 방식을 이유로 10여명의 PD를 기소한 사건에 대한 쟁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김동원 박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에서 관행이 된 몰래카메라 촬영기법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언론의 자율성에 법적책임을 묻게 될 때 원,하청관계에 있는 독립제작사나 독립PD에게만 그 소명의 책임이 있는지 문제를 따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상파 방송의 정규편성 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독립PD,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사 정규직 PD, CP 중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국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행위자인 독립PD들뿐이며, 그 외 주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이들이 많은 독립PD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재발방지대책 등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신인수 변호사


알권리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실행하는 원천이 되므로 만약 정보의 취재가 소스 단계에서 차단 당한다면 뉴스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정당한 이유와 법률의 근거 없이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토론>


권 정 변호사


먼저,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교정기관은 수용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제기한 '몰래카메라 반입의 문제'를 보면, 카메라가 금지물품인 마약, 총기, 흉기 등에 해당하는가, 수용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초상권 침해와 배상 문제는 오로지 수용자의 몫이되며 수용자가 취재를 원하는 경우에 교정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지상파 방송사로는 기존의 PD들이 촬영한 장면 등을 최종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온 측면이 있었고, 독립PD들을 방송사의 구성원으로  방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논의할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 점에서 카메라가 금지 물품인지, 수용자가 취재를 원하는 경우 교정기관이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독립PD를 방송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프로그램 책임에 대해 방송사에게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복진오 PD
 이번 검찰 기소로 MBC 프로그램을 제작한 2명의 PD가 떠났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제작 프로덕션이 감당했다.  반면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의 담당 CP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방송 전 CP가 시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장면등을 검증하고 최종 판단하여 방송된다. 방송사 CP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재판을 받고 결국 방송계를 떠나는 건 독립PD들이다. 이번 사태는 독립PD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CP는 프로그램 내용을 검증하고 최종 판단하여 방송을 내보내지만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서 CP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고 제작 프로덕션이 소송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고 2명의 PD가 떠났다. 이번 사태는 독립 PD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영수 처장 
 프로그램 제작자가 몰래카메라라는 취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은 '안보', '보안'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밀주의,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취재의 자유 위축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에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하청 간의 문제가 고스란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자간에서 반영되고 있다. 

취재의 자유 위축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에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하청 간의 문제가 고스란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자간에서 반영되고 있다.  



박진혁 기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미제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당한 공익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 기소는 언론이 재소자 인터뷰를 요청하면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당국의 문제는 간과하고  취재방법을 문제 삼아 언론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취재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보복성 경고이다. 그래서 원-하청 관계가 드러난 언론 노동계의 문제를 재조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대가 필요하다. 

언론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당국의 문제는 간과한채 취재방법을 문제 삼은 이번 검찰 기소는 취재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보복성 경고이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다. 원-하청 관계가 드러난 언론 노동계의 문제를 재조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대가 필요하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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