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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언론인권포럼] 언론보도 2차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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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보고] 언론보도 2차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2014년 4월 10일 오후4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김종호 변호사(법무법인 국민생각)
 “이번 판결은 알권리를 앞세워 개인의 인격권을 경시했던 언론의 보도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면 2차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은 보도 대상에 따라서 보도 내용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몇몇 명예훼손 조각 사유에는 문제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친분 정도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의 일반론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범죄보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익성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의 기계적인 발상이다.

공익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진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상당한 이유의 상당성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경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새롭고 성공적인 모델’ 이라고 봅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논쟁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널리즘 종사자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철저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을 가지나 범인·혐의자 등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을 갖지 못한다. 이에 비춰볼 때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론보도는 더욱 공공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피해자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더불어 언론기관에게도 엄정한 ‘피해자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범죄의 사적인 피해자일 경우에 ‘상업적 저널리즘’의 상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엄정한 법적 책임의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취재보도에 대한 사생활침해 책임에 그치지 않고 특별 형법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죄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토론


박수진 기자 (헤럴드경제 사회부)
 “무분별한 성범죄 보도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당시 나주에서는 그 누구도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보도 광풍’이 일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기사를 내기에 급급했다.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갖추지 못한 채 취재에만 눈이 멀었던 당시 나주의 기자들을 떠올리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나 그만큼 언론이 처한 현실이 각박함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언론은 ‘클릭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자는 매일매일 데스크로부터 마감의 압박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자로서의 윤리의식이 희미해진다.

특히 성범죄 관련 보도는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신중해야하는 기사임에도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할 여유가 없다.

수습기자 시절 외에 성범죄 보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현미 책임연구원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

“선정적인 언론보도의 영향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보도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학부모 8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때가 성폭력 보도 시점 이후였다는 응답이 66.8%로 압도적이었고, 성폭력 사건 소식이나 아이들 보호 정보 등을 어디로 얻느냐는 것 역시 TV나 신문 뉴스라는 응답이 87%였다. 미디어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송지혜 기자 (시사인 사회부)

“경찰과 언론의 부조리한 상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도를 지나친 취재경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2차 피해를 낳았다. 
경찰과 언론이 상부상조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고 언론은 경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은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양재규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공익성 때문에 명예훼손 사실이 가려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익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 보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왜 보도하는지 보도했을 때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심영섭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학박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사적 주체가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데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언론사 스스로 내부개혁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 경찰측의 직무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 역시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언론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성과를 드러내고 보도를 선점하기 위한 보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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