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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언론인권포럼]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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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언론인권포럼]

“직무 관련 있다면 공인 사생활도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인권위원회는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범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10월 22일)했습니다.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변호사,우리로종합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요지입니다.


[발제]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대영)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의 비리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결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법원이 공직자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공익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위축되고 국민 알권리와 언론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모든 보도가 국민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불순한 의도가 알권리로 둔갑될 지도 모를 일이다.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국기문란 사태이다. 국정원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채동욱 혼외자 보도와 이석기 사태로 묻혔다. 저널리즘에서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보다 우선순위로 보도되는 ‘폭염’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파기’가 정확한 표현인데 언론들은 ‘조정’ ‘축소’ ‘후퇴’라는 등의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토론]


이충재 논설위원 (한국일보)
“공인의 경우 사생활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하나 조선일보 보도는 특정한 의도가 상당히 깔려있다고 봅니다.”

기자의 관점에서 공인의 사생활도 적극적으로 보도돼야 한다. 그러나 지켜야할 원칙과 룰이 있다. 조선일보가 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 본인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첫날 기사에서는 단정적으로 ‘밝혀졌다’고 썼는데 이는 올바른 보도 태도가 아니다. 또한 학적부,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특정 의도가 상당히 개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영주 박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공무와 관련되지 않는 한 공인의 사생활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권력 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해야 할 보도는 하지 않은 채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이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라면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의혹은 채 전 총장의 공직수행과 관련해 자료를 임명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보도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송지혜 기자 (시사인 사회부)
“왜 기자는 취재원의 사생활을 보도하면서 기자 본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여인의 집 앞에 타사 수습기자 10여명이 돗자리, 침낭 등을 가져와 진을 치고 있었다.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은 갓 들어온 기자나 3~4년차 기자다. 무엇을 보도할지 결정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스크의 판단이 중요한데 데스크는 선정성, 보도 경쟁 등에 앞서려고만 한다. 이 때문에 미디어를 취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때마다 타사 기자들은 ‘기자가 기자를 취재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전화를 끊는다.


나연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인의 사생활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더라도 보도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나 법적 기준이 없다. △공적 관련성 △보도 대상 행위의 위법성 혹은 부당하거나 윤리적 비난을 받을 행위에 불과한지 여부 △보도 관련 당사자들의 공인-사인 여부와 그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인의 사생활은 그것이 위법한 행위일 경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보도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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