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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언론인권포럼] 아동대상 성범죄보도, 자정능력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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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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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아동대상 성범죄보도, 자정능력 잃었다



언론인권센터는 긴급토론회 ‘언론도 가해했다, 나주현장’(9월 5일)을 열고 언론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을 지나치게 서정적으로 보도하여 2차 피해를 주는 행태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이다.



[사 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

김준현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조선일보의 오보사건은 신문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기자개인의 실수라고 하지만 이정도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토 론] 국민 정서 등에 업고 법률 위에 서 있다
김종천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법무법인 태웅)

  언론사들은 알권리와 국민 정서,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의 흉악범 신상공개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다. 신상공개의 범죄억지력도 없다. 수사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보다 기본권인 인격권이 앞서야 한다

박태순 소장 (미디어로드 연구소장)
 

 흉악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연권으로서의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오보는 보도기사의 정당성, 저널리즘 차원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언론의 특종 경쟁, 지나친 선정주의가 원인이다.


저널리즘 정신을 회복할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박록삼 위원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선정보도는 언론사간 상업적 경쟁으로 반복되고 있어 기자협회 내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다. 기자들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이 복지국가가 아닌 경찰국가로 가는데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식 사라졌다
양현아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교수)
 

이제는 뉴스에 성폭력을 자행하려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다. 2008년 대통령이 성폭력사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강도 높은 형사정책으로 불심검문 부활, 보호감호제 도입, DNA 신원확인제 등이 부활하고 있다.
  

언론의 성폭력 공포심 조장이 내곡동 특검 덮었다
박혁 박사
  현직 대통력이 특검을 받아야 하는 내곡동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연일 대선후보들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은 단신으로 보도한다.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가 인혁당 사건을 저질렀지만 박근혜 대표가 사형제를 찬성해도 언론은 비판하지 않는다.


[이 게시물은 언론인권센터님에 의해 2023-04-24 17:57:35 행사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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