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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칼럼] 미디어교육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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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

 

김 현 옥 /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본부장

 

미디어교육을 한 지 올해로 19년이다. 1999년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언론인권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청소년, 쉼터청소년, 탈북청소년, 학부모, 노인, 교사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미디어교육을 해왔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러면 두 번이나 바뀌었을 시간이다. 그러나 미디어환경을 두고 보면 10년도 긴 시간이다. 인터넷의 등장에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야말로 강산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온통 뒤바뀌어 놓았으니 말이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사회라는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넘어 각자 개인이 가져야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지금의 미디어는 미디어의 조작, 왜곡을 넘어 가짜뉴스가 진실을 위협하고, sns 상에서의 타자에 대한 공격성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 발언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는 때로는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때로는 달콤함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며, 마땅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외면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간 미디어교육은 시청자재단과 언론진흥재단, 여성가족부, 인터넷 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화진흥원, 지자체 등에서 각 자 지원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각 부처 간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낳아왔다. 교육내용이나 대상에 있어 특정의 한 부분으로 쏠림현상을 낳게 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정권에 따라 미디어교육이 확대 축소되는 등 일관성 없는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는 곧 미디어교육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협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적지 않은 미디어교육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라 할 것이다.

미디어교육은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운 좋게 받는 교육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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